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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10.08 선고
(심리불속행)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2026-두-3126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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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상여금이 임원의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처분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26두31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스튜디오스 주식회사
피 고
〇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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