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24나57532법원 판례 원문
성명불상자가 甲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乙 은행에서 甲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및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은 다음, 甲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丙 주식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직후 甲 명의의 乙 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이 모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丙 회사가 甲 명의의 위 대출신청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 대출약정의 효력이 甲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비록 丙 회사가 대출약정 당시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본인 명의 계좌로 1원 입금을 통한 본인인증,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①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한 진위확인'의 경우, 본인확인에 사용된 甲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위조된 것으로,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이 甲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주소와 사진 등이 甲의 실제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과 뚜렷이 다르고, 그 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본인 명의 계좌로 1원 입금을 통한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인증에 이용된 甲 명의의 乙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이틀 전에 위조된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된 것이고, 거래 실적이 없는 甲에게 고액을 비대면으로 대출하는 丙 회사로서는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요구하는 등으로 거래 의심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회사가 대출약정 당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대출약정의 효력이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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