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24구합56313법원 판례 원문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2000. 2. 7.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이하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프랑스 민법상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일방 사망 시 공동재산 전부를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며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인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이 乙 주식회사에 제작 미술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피상속인 사망 후 甲이 乙 회사와 증액한 금액을 반영하여 제작 미술품 가액을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다는 전제 아래 해당 재산가액을 포함하며, 위 부동산들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후 甲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사안이다.
① 피상속인이 乙 회사와 약정한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위 미술품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甲이 증액한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증액한 금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액한 금액이 위 미술품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모두 적용되며,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자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다가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부동산들의 경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되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성립 전 부부재산의 약정을 하지 않으면 혼인 중 이를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해당 부동산들은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프랑스 민법에서도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물권이 존재하므로 민사법적으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나,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재산으로 편입하는 등기를 마치는 등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들 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공유유사관계를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세법의 관점에서는 해당 부동산들이 2000. 2. 7. 프랑스에서 유효한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1990. 11. 20. 공동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구 섭외사법 제17조에 따라 준거법이 되는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단서는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사인증여를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 관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프랑스 민법 제1525조 제1항이 '불균등지분약정과 전부분배조항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결코 증여가 아니라 단지 부부재산상 그리고 사원 간 약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프랑스에서 사법(私法)상 증여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은 세법의 관점에서 사인증여로서 '상속'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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