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2024가합21963법원 판례 원문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감소시켜 일반분양주택의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용역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甲 법인과 乙 회사는 그 사이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법률사무는 甲 법인이, 그 외의 업무는 乙 회사가 수행하기로 하면서 용역비를 6:4로 나누어 갖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음에도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2019. 1. 3. 서울특별시 조례 제7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고, 甲 법인과 乙 회사가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결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丙 조합이 공급할 장기전세주택이 60세대에서 30세대로 감소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甲 법인이 丙 조합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에 필요한 조례 개정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시키는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현황 조사, 청원서 제출 및 관련 담당자 면담도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로서, 모두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점, 甲 법인과 乙 회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총보수의 분배 비율을 정하였고, 그 용역비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업무'라는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위임계약은 비변호사인 乙 회사가 甲 법인과의 법률사무 수행을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업무협약은 그 자체로 위 용역업무에 법률사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고, 甲 법인과 乙 회사도 乙 회사의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용역업무는 실질적으로 乙 회사가 수행한 것인데, 업무협약서는 그와 다르게 이를 甲 법인이 수행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법인과 乙 회사가 각각 수행한 업무 부분이 가분적이거나, 甲 법인이 수행한 업무 부분만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서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라도 유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위임계약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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