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5고단6389법원 판례 원문
학원 수학강사와 교재개발실장인 피고인 甲과 乙이 현직 교원인 피고인 丙과 丁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丙과 丁에게 문항 출제를 권유한 후 문항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甲이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함에 따라 피고인 甲과 乙은 피고인 丙과 丁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20회에 걸쳐 금품을 송금하고, 피고인 丙과 丁은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 丙이 받은 금액은 모의고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241,653원, 일반교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124,604원이며, 피고인 丁이 받은 금액은 모의고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238,839원, 일반교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137,029원인 점, 피고인 甲과 乙은 피고인 丙, 丁 등의 현직 교사들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하기도 하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문항당 금액은 전문 업체의 경우 150,000원에서 391,304원, 공모의 경우 1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보다 높은 점, 피고인 甲과 乙은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의 내용을 심사ㆍ검토하여 실제로 교재에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한 점, 피고인 丙과 丁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은 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丙과 丁은 피고인 甲에게 공급한 문항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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