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기타분양대금청구의소
2025나208215, 208216법원 판례 원문
甲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乙 주식회사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수분양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이 위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제도의 입법 취지 및 소비자 권익의 보호와 거래 안전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의 '전화권유판매'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를 하여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판매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에 기초하여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재화 등의 판매 전에 전화 통화가 있었다거나 판매 목적물을 홍보하며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 계약 체결을 판단해 보라.'는 정도의 권유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거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현저히 높고 거래가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 거래당사자는 목적물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의 내용과 빈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도인이 전화 등을 사용하여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분양대행사 직원이 甲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청약을 유인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당시 甲은 분양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오피스텔의 모형, 홍보 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단순히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존했다기보다 충분한 숙고를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메시지가 단순 광고나 홍보를 넘어 甲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甲이 위 전화권유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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