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2024노8747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병진(기소), 임윤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양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정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룸카페는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아님에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3. 2. 2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룸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표시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17:00경 위 '(상호 생략)'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라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장○성(남, 16세), 오○정(여, 16세)을 3호실에, 유○상(남, 17세), 최○은(여, 16세)을 8호실에, 채○성(남, 16세), 이○영(여, 16세)을 11호실에, 임○현(남, 14세), 신○은(여, 14세)을 13호실에 각각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룸카페에 출입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룸카페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16개의 밀폐된 공간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실 형태이고, 각 방마다 좌식형 탁자 위에 TV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도록 매트가 깔려 있으며 베개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어 이용자 사이에 성적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및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령
가) 청소년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가목 8)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의 위임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시행 2013. 8. 13.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시설형태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제2호에서 설비유형을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으로, 제3호에서 영업형태를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영업 예시로 들고 있고,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판단하는 기준을 밝히고 있다.
2) 이 사건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고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획되고 미닫이문이 달린 16개 방으로 이루어진 사실, 16개의 방 중 1~2호실은 문에 투명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만, 3~6호실은 투명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여 방 내부가 보이지 않고, 7~16호실은 방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 이 사건 룸카페 내부에는 각 방마다 좌식형 탁자 위에 TV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도록 매트가 깔려 있으며, 큰 베개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룸카페가 이 사건 고시 제1호에서 정한 시설형태인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시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정한 설비유형인 침구를 비치하고 TV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고시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영업형태 해당 여부
이 사건 룸카페에 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TV를 통하여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시 이 사건 룸카페를 이용한 청소년인 유○상 역시 최○은과 함께 8호실에서 심야괴담회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TV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 시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3호 다.목은 성인용 영상물 등 성인용 매체물이 '주로' 유통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TV 설치 사실만으로 이 사건 카페가 이 사건 고시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영업형태인 성인용 영상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룸카페에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카페가 이 사건 고시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영업형태인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 이 사건 고시 제3호 가.목의 영업형태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룸카페가 이 사건 고시 제3호 가.목의 영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룸카페의 상호는 "(상호 2 생략)"이고 영업의 종류와 형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다. 이 사건 룸카페의 상호나 영업 형태가 이 사건 고시에서 영업 예시로 들고 있는 영업이나 그 밖의 성적 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암시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성적 행위 등을 연상시키는 기구나 사진, 문자, 기타 표식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룸카페의 이용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요금은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며, 음료와 과자를 제공하는 외에 다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 호실 내에서 흡연과 음주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 형태상 그 곳이 성적 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카페에는 3~4명 정도의 종업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였는데, 종업원 중 신○빈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2023. 2. 1.부터 같은 달 22.까지 7일간 근무하면서 시간당 9,260원의 임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방배정, 이용 안내, 음료 등의 제조 및 제공, 매장청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퇴폐적 안마, 나체쇼와 같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제공하지는 않았고, 다른 종업원 들 역시 그와 같은 행위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신○빈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룸카페를 방문하는 손님들은 각 호실에서 주로 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거나 단순히 누워서 쉬는 등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룸카페를 이용하고 있고, 근무 도중 성적 행위 등을 목격한 적은 없으며, 초등학생들끼리 오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단속 당시 이 사건 룸카페를 이용한 청소년인 유○상 역시 최○은과 함께 8호실에서 심야괴담회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룸카페 각 호실의 미닫이문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고, 바닥에 설치된 매트 역시 충격 방지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어 침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담요 역시 무릎을 덮는 데 이용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므로 각 호실 내에서 실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룸카페가 이 사건 고시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다만 이 사건 룸카페의 호실이 밀폐된 공간으로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실 형태이므로 남녀가 함께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입맞춤이나 애무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인인 연인 사이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굳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그 자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고시는 제1호에서 일정한 시설형태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호에서 일정한 영업형태라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일정한 시설형태를 갖추기만 입맞춤이나 애무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일정한 시설형태라는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시설형태라는 요건 외에 별도로 일정한 영업형태라는 요건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입맞춤이나 애무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이 사건 고시 제1호가 정한 시설형태를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아가 영업의 형태 자체가 신체적 접촉과 같은 행위를 예정(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등)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유도 또는 조장(성인PC방, 휴게텔,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의 게시, 성적 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의 비치, 조명의 색깔이나 밝기의 조정 등)하거나, 적어도 신체적 접촉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형태를 갖춘 업소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를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룸카페의 실제 영업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룸카페가 이 사건 고시 제3호 가.목의 영업형태, 특히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라)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 여부
이 사건 고시 제3호 가.목의 영업형태는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영업 중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고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2011. 9. 15. 법률 제2204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당시 여성가족위원장이 2011. 8. 23. 제안한 청소년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사건 규정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추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고시에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영업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규정의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의 행위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이 사건 규정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문언의 내용, 이 사건 규정이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함으로써 그 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란 '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에 대응하는 반대개념으로서,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화상통화, 전화, 문자 등 매체를 이용하여 서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을 연결하여 불특정한 고객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지인과 같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그와 같은 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이 사건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룸카페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그들을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 지인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룸카페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일부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형태의 경우 청소년의 성적인 탈선행위나 비행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고, 실제 그러한 룸카페의 실태가 사회문제화 되어 이를 단속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여론마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탈선이나 비행을 조장하는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일부 룸카페를 규제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룸카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후인 2023. 5. 25.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어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제1호의 시설형태를 갖추더라도 일정한 다른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에 의하면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역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시설유형, 설비유형, 영업형태에 해당한다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룸카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이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룸카페가 이 사건 규정 또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오정민 한정원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