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2026노52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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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특별검사
【검 사】 특별검사 민중기(기소), 파견검사 장현구, 임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충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
가) 공소기각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의혹 사건인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과는 법적 성격, 보호법익, 범죄 구성요건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위 의혹 사건의 수단이나 결과로서 기능하는 범죄도 아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25. 6. 19.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건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항고 사건 재기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므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는 특별검사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나 제기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
특검법 제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특별검사 준비 기간에는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 중인 2025. 7. 1.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소외 1을 찾아가 자필진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았던바, 위 공소외 1이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증거 멸실 위험이 없었던 점, 특별검사는 단 하루만 기다렸다면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수집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별검사가 수사준비 기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든 2차 증거들도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79,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특별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8, 10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술집 마담 공소외 2가 합의하여 합계 1,180만 원[2022. 8. 2.경 피고인의 공소외 3(당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접대비용 200만 원, 2022. 8. 10.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주대 280만 원, 피고인의 공소외 3 접대비용 150만 원, 일주일 뒤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주대 300만 원, 2022. 8. 19.경 공소외 1과 친구들의 주대 250만 원]의 외상 주대 중 980만 원만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이체하게 되었다"고 일관적ㆍ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상호 3 생략) 예약내역, (상호 3 생략)에서 촬영한 사진, 공소외 1의 기사 공소외 4 진술 등 다른 증거들도 위 공소외 1 진술에 부합하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원심은 피고인이 접대한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 대한 재판과 무관해 보인다는 것을 무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으나, 피고인이 평소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점, 공소외 1은 실형 선고를 면해야 하는 궁박한 사정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3의 소속이나 담당 사건과 무관하게 '판사' 지위 자체로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전 교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본건 선고 직전 2026. 2. 9.경 공소외 1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던바, 이 역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공소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22. 9. 2. 오후경 (상호명 생략) 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의 기사인 공소외 5에게 현금 700만 원을 교부했다. 그중 570만 원은 당일 인출했고, 130만 원은 기존에 있던 현금이다.'라고 일관적ㆍ구체적으로 진술해왔는데,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일 공소외 1의 현금인출내역 및 카드결제내역과 부합하고, 위 7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본건 선고 직전 2026. 2. 9.경 공소외 1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0. 17.경 ○○○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모터스'라고 한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피고발된 김건희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발인들이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5. 4. 25. 재기수사결정 후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인 공소외 6이 2025. 6. 19.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특별검사는 2025. 6. 12. 임명되어 2025. 6.말경 위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기록을 이첩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외 6 진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사과정, 인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모터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이하 '제1호 의혹 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에 의해 인지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검법이 2025. 9. 26. 법률 제2106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기소가 된 이 사건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제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2조 제1항 제16호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특검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그와 관련된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 후에도 위 '관련된 사건'이 무엇인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범죄행위', '관련된 사건' 여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으로 구체화하여야 하고,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각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행위 내지 사건을 의미한다.
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청탁 대상이 된 재판은 김건희가 공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혹 사건(이하 '제1호 의혹 사건'이라 한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모두 제1호 의혹 사건인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었고 이 사건은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③ 피고인은 재판 청탁의 상대방으로 김건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바, '김건희가 제1호 의혹 사건과 연루되어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따라서 특별검사로서는 제1호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수사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호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점, ⑥ 피고인이 김건희, 윤석열의 영향력을 내세워 ○○○모터스 재판에 관여하려는 언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수단에 있어 제1호 의혹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호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변호인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 '관련 범죄행위'란 특별검사가 '직접'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특검법 제정 목적, 입법 취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도 수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검사가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도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각호 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사유는 공소제기절차의 흠이 중대하고 보완ㆍ추완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사유에 관한 일반적ㆍ포괄적 규정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특별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그에 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게 개시된 수사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으로서 해당 수사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법하게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김건희와의 긴밀한 친분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자로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김건희의 관여 여부가 문제되는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청탁 내용도 피고인이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공소외 1에게 '김건희를 통해 ○○○모터스 사건 재판을 봐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검사로서는 제1호 의혹 사건, 즉 김건희가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본건을 반드시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
(나) 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증거목록 순번 73, 76, 79, 81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김건희와 실제로 친하기 때문에 평소 공소외 1에게도 김건희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기능할 수 있고, 제1호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는 김건희가 ○○○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모터스 사건 수사 중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과 일부 증거가 공통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나 김건희와 무관한 공소외 1 개인의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7 회사'라고 한다) 사건 관련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외 1에 대한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위 공소외 7 회사 관련 사건은 1심에서 병합되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자신과 공범으로 기소된 ○○○모터스 재판뿐만 아니라 공소외 1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공소외 7 회사 재판에 대하여도 김건희 등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1은 ○○○모터스 사건과 공소외 7 회사 사건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위 1심 재판 전체에 대한 청탁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죄수에 있어서도 위 공소외 7 회사 관련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와 ○○○모터스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공소외 7 회사 재판 청탁 명목 금원만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만 구별하여 관련성을 부정할 것도 아니다.
(라) 변호인은 본건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출범하기 전 검사가 이미 인지한 사건이므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를 특별검사가 직접 최초로 인지한 사건이어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검법 제2조 제1항의 '그와 관련된 사건'에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과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제2조 제1항의 '그와 관련된 사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검사가 위 제1호 내지 제15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과 위 각호 의혹 사건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족하고) 특별검사가 직접 새롭게 인지한 사건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별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며,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사건 역시 공소외 1의 개인적인 사건이었다. 위 재판 청탁 관련 금품수수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청탁의 상대방, 대상에 있어 김건희 또는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개인적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혹 사건의 혐의사실인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는 그 법적 성격, 보호법익,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다.
(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5호 사건과는 더더욱 아무런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거나, 위 의혹 사건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거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의혹 사건 사이에 증거가 공통된다고도 할 수 없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단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수수 당사자가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피고인과 공소외 1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5호 사건과의 관련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수에 있어서도 위 ○○○모터스 재판 청탁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행에 해당한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피고인은 특별검사 임명 전부터 각종 언론에 노출되어 있어 피고인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것이 매우 명백했고, 특별검사 임명 전 여러 번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② 이 사건 수사 단초를 제공한 공소외 6이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점, ③ 피고인이 수감중인 공소외 1을 직접 면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촉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④ 특별검사로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이나 공소외 6을 접촉하여 허위진술을 유도할 가능성을 우려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수긍할만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검사가 2025. 7. 1.경 공소외 1을 방문하여 진술서 등을 수집한 수사행위는 특검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적으로 준비기간 중 수사가 가능한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① 특별검사는 공식 출범일보다 불과 하루 전 수사에 착수하였던 점, ② 수사 내용 역시 공소외 1과 면담하여 진술서 1장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절차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가 수사준비 기간에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별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동 ☆☆우체국 부근 '(상호 1 생략)' 주점에서, ○○○모터스 및 공소외 7 회사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하여 걱정하는 공소외 1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건희를 비롯한 정계,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소외 1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거(공소외 7 회사 부분)도 잘 될거야.", "공소외 7 회사 부분도 집행유예 나오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공소외 1을 안심시키고, 공소외 1에게 수시로 재판 청탁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명목을 말하여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8. 25.자 범행(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은 2022. 8. 25. 21:20경 위 공소외 1에게 "네 사건 판사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판사를 접대하는 비용을 대신 내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1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9. 2.자 범행(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피고인은 2022. 9. 2. 오후경 위 공소외 1에게 "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1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의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범행의 경우, 공소외 1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사 접대비용 350만 원 포함 합계 1,180만 원의 주대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판사 접대비용으로 지출된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공소외 3를 접대하는 것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었던 공소외 1에 대한 1심 재판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범행의 경우, 공소외 1은 '내가 지인을 만나러 용산에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금 바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기사를 보냈다(원심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면)'고 진술하였는데, 당초부터 이날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연락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을 만나러 용산에 가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았던 것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때마침 1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일이 임박하여 공소외 1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원심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전부 교부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외 1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재판 청탁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0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하는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특별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원심판결서 제5면 하2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연고와 정실,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이나 검은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그러한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염결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적으로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공소외 1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었다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소장 기재 83,900,000원 전액을 교부함으로써 수수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 가항과 같고, 이는 제3.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소외 1은 2022. 10. 5.경 당시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7 회사 명의로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G90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캐피탈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캐피탈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공소외 1은 같은 달 7.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 담당자로부터 고소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고 주거지 관할인 성동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7.경 공소외 1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경 공소외 1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 2 생략) 커피숍 부근에서 공소외 1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2022. 10. 29. 오전경 공소외 1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 부근 카페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가. 2)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정운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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