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5나1017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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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민)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3가단66599 판결
【변론종결】2025. 12.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62,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6. 2.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항소 및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0,57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0,570,000원에 대하여 2021. 4. 9.부터 2023.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2에게 62,475,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2,475,000원에 대하여 2021. 6. 23.부터 2023.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1은 2015. 4. 9.까지 제주시 ◇◇◇동 (지번 1 생략) 전 86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하고, ◇◇◇동 소재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만 표시한다)를 소유하였고, 원고 2는 2011. 6. 23.까지 서귀포시 ☆☆읍 □□리 (지번 6 생략) 전 1190㎡(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간(도로: 중로 ○○○ ) 해안도로 개설사업'(이하 '중로 ○○○ 사업'이라 한다) 및 '◁◁3동포구~◎◎간(도로: 중로 △△△) 해안도로 개설사업'(이하 '중로 △△△ 사업'이라 하고, 위 각 개설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2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각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 및 이 사건 제1 토지 협의취득 경과
1) 제주시장은 2010. 4. 7. 제주시고시 제2010-31호로 제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를 'L(길이) = 730m, B(폭) = 15m'로, 사업기간을 '인가일~ 2014. 12. 31.'로 하는 중로 ○○○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로 이 사건 제1 토지가 기재된 토지조서를 첨부하였다.
2) 제주시장은 2011. 5. 18. 제주시고시 제2011-38호로 사업의 규모를 'L = 450m, B = 12m'로, 사업기간을 '2011. 5. 18.~2014. 12. 31.'로 하는 중로 △△△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로 제주시 ◇◇◇동 (지번 4 생략) 토지가 기재된 토지조서를 첨부하였다.
3) 중로 ○○○ 도로는 총길이 4,500m로 ◎◎동과 ◁◁동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인데, ◎◎동 도심구간(이하 '◎◎구간'이라 한다)과 ◁◁동 도심구간(이하 '◁◁구간'이라 한다)은 2014년 이전에 완공되어 있었고, 위 두 구간을 연결하는 부분(이하 '연결구간'이라 한다)은 2015. 4.경까지 착공되지 않았다.
한편, 중로 △△△ 도로는 중로 ○○○ 도로 연결구간의 중간 부분(◎◎구간 동쪽 끝으로부터 약 150m 가량 되는 지점)과 ◁◁구간의 서쪽 끝을 이어 ◁◁3동의 양 끝을 통과하는 도로인데, 중로 ○○○ 도로의 연결구간과 달리 직선이 아니라 ◁◁3동의 북쪽 해안선을 따라 연결되는 도로이다.
4)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와 제주시 ◇◇◇동 (지번 4 생략) 토지 및 같은 동 (지번 5 생략)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그다음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보상금으로 129,034,000원을 지급하였다.
5) 제주시장은 2016. 12. 30. 제주시고시 제2016-384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공람ㆍ고시하였는데, 중로 ○○○ 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에 관하여는 변경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사업명시행 위치사업기간당초변경중로 ○○○ 사업제주시 ◎◎1동, ◁◁3동2010. 4. 7.~ 2016. 12. 31.2010. 4. 7.~ 2018. 12. 31.중로 △△△ 사업제주시 ◁◁3동2011. 5. 18.~ 2016. 12. 31.2011. 5. 18.~ 2018. 12. 31.
6) 피고는 2017. 1. 20. 중로 △△△ 사업의 공사에 착공하여 2018. 6. 27. 완료하였고, 위 사업의 편입토지인 제주시 ◇◇◇동 (지번 3 생략) 토지는 위 공사에 의하여 도로 부지가 되었다.
7) 제주시장은 2020. 6. 10. 제주시고시 제2020-196호로 중로 ○○○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 및 이 사건 제2 토지 협의취득 결과
1) 서귀포시장은 2010. 3. 30. 서귀포시고시 제2010-14호로 이 사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11. 6. 23.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원고에게 위 토지의 보상금으로 123,165,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2토지가 이용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완료되어 2018. 12.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가 고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제 고시'라 한다).
4) 이 사건 2토지는 2020. 9. 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읍 □□리 (지번 6 생략) 전 810㎡, 같은 리 (지번 7 생략) 전 345㎡, 같은 리 (지번 8 생략) 전 35㎡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0, 13호증, 을 제2, 3, 4, 10, 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각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장 또는 서귀포시장이므로 사업시행자 아닌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만 피고의 주장을 본안에 관한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도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제2항), 행정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하고,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이에 따르면 행정시인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시장 역시 피고의 하부기관일 뿐이어서 사업의 고시 등이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 명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도지사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이로써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독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1(이하 이 항에서 성명 기재는 생략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중로 ○○○ 사업과 중로 △△△ 사업은 별개 사업이다. 피고는 중로 ○○○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를 2015. 4. 9. 협의취득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중로 ○○○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되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환매권 발생 사실 미통지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원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중로 △△△ 사업에 관한 잔여지로써 매수한 것일 뿐, 중로 ○○○ 사업에 관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로 ○○○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매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가 위 토지를 중로 ○○○ 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도로 길이가 4.5km에 이르는 중로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87조에 따라 위 사업을 ◎◎구간, ◁◁구간, 연결구간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였고, 위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구간과 ◁◁구간은 2020. 4. 8. 전에 이미 완공되었는바, 이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제주시 ◇◇◇동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하여 잔여토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8. 피고와 중로△△△ 사업의 사업시행부지인 제주시 ◇◇◇동 (지번 4 생략) 토지 및 위 잔여토지매수청구서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손실보상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의서에 대상사업을 "제주시 도시계획사업(◁◁3동포구-◎◎간(중로△△△)도로개설사업)"으로 자필 기재한 사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대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그 청구서에 청구 건명을 "◁◁3동포구-◎◎간(중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지출"로, 본문의 대상사업을 "◁◁3동포구-◎◎간(중로△△△)도로개설"로 각 자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중로 ○○○ 사업의 사업부지로서가 아니라 중로 △△△ 사업의 잔여지로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잔여토지매수청구서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비고란에 "중로○○○호선에 편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잔여토지 매수신청 사유에도 "◁◁-◎◎간(중로○○○호선, 중로△△△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으로 인하여 잔여 토지가 협소하고 종전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함"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 토지는 중로 ○○○ 사업의 대상토지로서 협의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 측 공무원이 2015. 4. 8. 현장에 출장하여 이 사건 제1 토지가 중로 ○○○ 도로에 편입될 토지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중로 △△△ 사업에 관한 잔여토지매수청구서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시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1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관한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는 공공용지손실보상협의서에도 대상사업을 중로 △△△ 사업으로만 기재하였으며, 청구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한 한편, 당시 피고가 중로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취득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와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가 차후 중로 ○○○ 사업의 부지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내심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에 불과할 뿐, 이를 앞서 본 처분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중로 △△△ 사업의 잔여지가 아닌 중로 ○○○ 사업의 부지로서 협의취득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국 이 사건 제1 토지가 중로 ○○○ 사업에 관하여 협의취득이 된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2(이하 이 항에서 성명 기재는 생략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가 2018. 12. 7. 이 사건 해제 고시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위 원고에게 지체 없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 발생사실에 관하여 통지 내지 공고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환매권 발생사실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환매권 발생사실 통지의무 해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21. 6. 23.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정한 환매권 행사기간(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및 그 취득일부터 10년)의 도과로 이 사건 제2 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률 조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다(이하 개정된 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을 '신법 조항'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는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 여전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구 토지보상법(구법)현행 토지보상법(신법)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비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중지가 선고된 부분을 밑줄로 강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22. 6. 22. 제기된 일반사건에 해당함은 기록상 명백한 점, ② 위 결정은 그 선고한 주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문을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 점, ③ 위 결정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에 관한 부분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근거로 위 부분의 적용을 중지하더라도 구법 조항의 '잔존 부분'이 환매권 행사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어 법적 혼란을 야기할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점, ④ 따라서 위 결정의 효력은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에 관한 부분이 아닌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⑤ 토지보상법 부칙(2021. 8. 10.) 부칙 제3조는 신법 조항을 위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는 외에는 다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신법 시행 당시 행사기간의 도과로 이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해석되는 점, ⑥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2018. 12.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로 위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피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1. 6. 23.로부터 10년이 모두 도과한 시점은 2021. 6. 23.로, 위 법 시행일인 2021. 8. 10.에는 원고의 환매권 행사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조항은 그 시행 당시 이미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실한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토지보상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이다. 환매권 상실 당시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정해진 '지급한 보상금'에 그때까지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지급한 보상금(①), 환매권 상실 당시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②) 및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③) 등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소유자보상금(①)환매권 상실일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액(②)인근 유사 토지 지가변동률(③)① × ③(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원고 2123,165,000원2021. 6. 23.185,640,000원2.8364349,061,566원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환매권 상실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의 감정평가액(②)이 원고가 수령한 보상금에 위 토지의 인근 유사 토지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①×③)보다 작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일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보상금(①)을 공제한 금액인 62,475,000원(= 185,640,000원 - 123,165,000원)으로 산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2,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위 2026. 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 1의 항소 및 원고 2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오섭(재판장) 강민수 강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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