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26다200535법원 판례 원문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주계약(기본계약)에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한 경우에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재판상 청구함에 따라 특약 또는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면서 주계약에 관한 약관과 함께 담보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특약에 관한 약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도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별도로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의 성격,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식이나 의사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와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주계약(기본계약)으로 하고 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특약(선택계약)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甲 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1급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계약에 따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원심법원에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乙이 소제기 시 청구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것이고, 원심에서 추가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는 같은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주계약에 부가된 것인데, ① 위 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 내지 3급을 받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로 중복되고, 양자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의 성격도 같으며, ② 乙은 위 사고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을 받음으로써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과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과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하고, ③ 乙이 소제기 시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주계약에 따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을 청구하는 乙의 소제기는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이로써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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