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2025고합119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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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특별검사 민중기(기소), 파견검사 김연재, 이거량, 박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충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202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공소외 1은 2021. 12. 3.경 ①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모터스'라고 한다) 관련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②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7 회사'라고 한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① 공소외 1, 피고인, 공소외 8 등은 순차공모하여 공소외 1은 '공소외 8 ○○○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관리 내지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즉 1단계 시기에 속칭 "주포" 또는 "선수"로서 직접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상매매 주문을 내거나, 공소외 6 등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즉 2단계 이후 시기에 "주포"로서 통정ㆍ가장매매, 이상매매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모터스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하였다'는 내용이며, ② 공소외 1은 '공소외 7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하고, 시세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공소외 7 회사의 자금 17억 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자금 41억 원 상당을 타 회사에 대여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공소외 1은 2023. 2. 10. 1심에서 ① ○○○모터스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 및 무죄, ② 공소외 7 회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9. 12.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공소외 1을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소외 1은 1단계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2단계 이후 범행에 관여하여 범행 당시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공소외 1은 2022. 5. 4.경 각 보석으로 출소한 후 매주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모터스 관련 범행 뿐만 아니라 공소외 7 회사 관련 범행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불안해하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동 ☆☆우체국 부근 '(상호 1 생략)' 주점에서, ○○○모터스 및 공소외 7 회사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하여 걱정하는 공소외 1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건희를 비롯한 정계,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소외 1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거(공소외 7 회사 부분)도 잘 될거야.", "공소외 7 회사 부분도 집행유예 나오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공소외 1을 안심시키고, 공소외 1에게 수시로 재판 청탁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명목을 말하여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위 공소외 1에게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사줘야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정도는 사야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2022. 6. 9. 오후경 공소외 1이 근무하던 ◁◁건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빌딩 주차장에서 공소외 1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 1심 재판 선고기일 전날인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2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 수수
공소외 1은 2022. 10. 5.경 당시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7 회사 명의로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G90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캐피탈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캐피탈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공소외 1은 같은 달 7.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 담당자로부터 고소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고 주거지 관할인 성동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7.경 공소외 1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경 공소외 1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 2 생략) 커피숍 부근에서 공소외 1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2022. 10. 29. 오전경 공소외 1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 부근 카페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각 특별검사 진술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2022. 6. 21.부터 2022. 8. 15.까지 피고인과 대화내역 캡처본 1부(증거목록 순번 108), 피고인 텔레그램 연락처 저장내역 및 카톡프로필 캡쳐 1부(순번 109)
1. 공소외 4 제출 카카오톡 내역(순번 144)
1. '공소외 13, 피고인 BC카드, 신한카드 사용내역 CD 1매'(순번 205)
1. 공소외 1의 관련 카드결제내역(순번 226)
1. 수사보고【공소외 1의 처 공소외 13 유선 진술 청취보고①】, 수사보고【공소외 1의 처 공소외 13 유선 진술 청취보고②】 및 그 첨부서류(순번 26), 수사보고【피고인 주민조회 등 결과】(순번 27) 중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그 첨부서류(순번 28, 29, 33, 34), 수사보고【공소외 1의 계좌거래내역 분석① - 현금 인출내역】 및 그 첨부서류(순번 36), 수사보고【공소외 1과 피고인의 재판, 출소 등 경과】 및 그 첨부서류(순번 38 내지 40), 수사보고【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났던 장소로 진술한 이자카야와 커피숍 특정】, 수사보고【○○○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요】,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진술 신빙성 - '♤♤동 (상호 3 생략)' 관련】 및 그 첨부서류(순번 66), 수사보고【피고인과 김건희의 관계 분석 - '♡♡♡패밀리'】 및 그 첨부서류(순번 73 내지 83), 수사보고【공소외 1의 성동경찰서 불송치 사건 확인】 및 그 첨부서류(순번 85), 수사보고【공소외 1의 계좌거래내역 분석② - 인출 및 전달 일시ㆍ장소 특정】 및 그 첨부서류(순번 87), 수사보고【공소외 1의 계좌거래내역 분석③ - 범죄일시와 일치하는 카드 결제내역】 및 그 첨부서류(순번 89, 90), 수사보고【피고인이 접대를 하였다는 판사의 인적사항 특징】 및 그 첨부서류(순번 92, 93),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5-26408) 집행 결과】 및 그 첨부서류(순번 95 내지 100), 수사보고【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상호 3 생략)' 연락처】, 수사보고【전달장소 특정 - (상호 4 생략)】, 수사보고【공소외 1의 임의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공소외 1의 카드결제내역 분석① - 피고인 관련 결제내역】 및 그 첨부서류(순번 115), 수사보고【공소외 1의 카드결제내역 분석② - (상호 5 생략) 결제내역】 및 그 첨부서류(순번 117, 118),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공판기일 등 확인】 및 그 첨부서류(순번 121 내지 129),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6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의제출 첨부) 및 그 첨부서류(순번 135 내지 137), 수사보고【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주요 사진 및 연락처】 및 그 첨부서류(순번 139, 140),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 피고인의 수첩(2025)】 및 그 첨부서류(순번 142), 수사보고【(상호 3 생략) 동석자 공소외 14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5-27963) 집행 결과】 및 그 첨부서류(순번 154), 수사보고【순직 해병 특별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5-27464) 집행 결과】 및 그 첨부서류(순번 157 내지 163),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0 통화내역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순번 168),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 코로나 확진 여부 확인】 및 그 첨부서류(순번 170),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공소외 15, 공소외 16 수첩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6, 공소외 15 출석 불응】 및 그 첨부서류(순번 173),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 (상호 3 생략) 예약장부(2022~2023)】 및 그 첨부서류(순번 175 내지 177), 수사보고【피고인 요양 급여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순번 179),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6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 상태 확인】 및 그 첨부서류(순번 18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0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순번 183), 수사보고【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 관련 장소별 검토】, 수사보고【2022. 6. 9.자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 배척】 및 그 첨부서류(순번 186), 수사보고【피고인의 카드결제내역 분석 - (상호 21 생략) 결제내역】 및 그 첨부서류(순번 188, 189),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 접견내역 확인 - 공소외 6, 공소외 4 접견 없음】 및 그 첨부서류(순번 191, 192), 수사보고【피고인의 카드결제내역 분석 - 범행일시 카드 결제내역】 및 그 첨부서류(순번 194 내지 198),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5 전화 진술 청위 - 공소외 16 출석 불응】, 수사보고【피고인의 (상호 5 생략) 결제내역 - 이용 점포 확인】 및 그 첨부서류(순번 201 내지 203),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5, 공소외 16 전화 진술 청취 (2) - 출석 불응】, 수사보고【피고인의 운전기사 공소외 5 연락 불능】, 수사보고【피고인과 공소외 11간의 통화 및 문자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순번 21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면담 실시】, 수사보고【공소외 17의 부친 장례 시작일(2023. 1. 11.) 확인】 및 그 첨부서류(순번 218, 219), 수사보고【공소외 9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포렌식 분석 결과】 및 그 첨부서류(순번 223, 22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주민조회 등 결과】(순번 27) 중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부분' 및 그 첨부서류(순번 30 내지 32), 수사보고【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조회】 및 그 첨부서류(순번 45),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순번 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금품 수수의 명목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가액 합계71,100,000원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가액 합계 8,000,000원을 합산한 79,100,000원(= 71,100,000원 + 8,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김건희 특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이 정한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수사 준비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수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기간에 수집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2)는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든 2차 증거들도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 중 8건에 대해 알리바이가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2.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요 쟁점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고 한다)의 수사대상을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각 호 중 제1 내지 15호 사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제2조 제1항 본문)' 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제2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위 공소사실이 위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제2조 제1항 본문)' 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제2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각호 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특별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0. 17.경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피고발된 김건희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발인들이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5. 4. 25.경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하였다.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2025. 4.경부터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공소외 1, 공소외 6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공소외 6은 2025. 6. 19.경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제3회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의 근황에 대한 답변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공소외 6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1번인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사본(이하 '공소외 6에 대한 이 사건 진술조서'라고 한다)에 기재되었다.
다) 한편, 특별검사는 2025. 6. 12.경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었는데,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모터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이하 '제1호 의혹 사건'이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는 그 무렵 서울고등검찰청에 김건희에 대한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2025. 6.말경 위 사건의 기록을 이첩받았다. 이때 특별검사는 공소외 6에 대한 이 사건 진술조서도 제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검토 과정에서 공소외 6의 위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혐의를 포착한 특별검사는 2025. 7. 1.경 당시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공소외 1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지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범행에 관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를 제출받았고, 공소외 1은 자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까지 제출하였다.
마) 이에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2025. 7. 10.경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2) 위와 같은 수사 과정 및 인지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에 의해 인지된 범죄행위임을 알 수 있다.
3)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을 규정한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의 적용과 해석 관련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관련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가, 김건희 특검법이 2025. 9. 26. 법률 제2106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관련 범죄행위'를 구체화하였으므로, 위 관련 범죄행위는 위 제2조 제3항에서 열거한 범죄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부칙(2025. 9. 26.)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등에 대하여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는바, 위 부칙 조항은 그 문언상 개정법 제정 및 시행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 시행 당시에 이미 기소가 된 사건까지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제2조 제3항에서 열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가 정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4) 한편,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정하여 '각 호의 사건'과 '그와 관련된 사건'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개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위 '관련된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5)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관련 범죄행위' 내지 '관련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은 제2조에 따른 각종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제1조), 이해관계 충돌의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의 의혹 단계에서 입법되었고, 그러한 입법 배경을 반영하여 제2조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위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이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제2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개별 의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행위 내지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6)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판 내지 형사사건 무마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인데, 청탁의 대상이 되었던 위 재판은 피고인, 공소외 1 등에 대한 ○○○모터스 주가관리 내지 시세조종에 대한 형사사건으로서, 김건희가 위 형사사건의 공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제1호 의혹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주체인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소외 1은 모두 제1호 의혹 사건의 공범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제1호 의혹사건인 위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김건희와의 친분을 내세우고 재판부에 대한 개입까지 거론하면서 위 재판 관련 청탁의 상대방으로 김건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이 김건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더라도 "김건희나 VIP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김건희가 제1호 의혹 사건과 연루되어 위 재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김건희가 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검사로서는 제1호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결과적으로 제1호 의혹 사건과 이 사건은 인적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접착성이 인정되는 점, ⑦ 피고인은 김건희, 윤석열 등의 영향력을 내세우며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언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수단에 있어서 제1호 의혹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호 의혹 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내지 위 제1호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가 말하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란 특별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를 의미하므로, 특별검사가 검찰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는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그 문언상 특별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는 '의혹 사건'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가 새로 인지한 사건 외에도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김건희 특검법의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특별검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할 권한을 가지는 점, ④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만 특별검사가 반드시 직접 인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 ⑤ 만약 특별검사가 위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접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특별검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관련 사건임에도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 취지인 '사건의 진상규명(같은 법 제1조)'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⑥ 개정 후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관련 범죄행위'에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사건'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 ⑦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 역시 수사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서 말하는 '인지'의 의미는 수사개시 절차로서의 인지가 아니라 특별검사가 위 제1호 내지 제15호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검찰 등으로부터 사건 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수사 준비기간에 수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설령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기간에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 모두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특별검사는 2025. 6. 12.경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었고, 2025. 7. 2.경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특별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는 2025. 7. 1.경 공여자 공소외 1에 대한 면담 및 진술서 확보를 통해 착수되었는데, 이 시기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아니라 수사 준비기간에 해당하므로,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 수집 등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부터 각종 언론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특별검사가 출범할 경우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 관련 사건에서 수사대상이 될 것이 매우 명백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 여러 번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별검사의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피고인 관련 수사 정보가 누설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자들에게 접촉하여 허위 진술이나 진술변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었다.
3)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공소외 6은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2차 주포로서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공소외 6은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근황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진술 이후 특별검사의 정식 출범일까지 사이에 공소외 6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1과 접촉하여 해당 진술을 알려주거나 나중에 번복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공소외 6의 위 진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공소외 6이나 공소외 1에게 접근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진술변경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었다.
4) 나아가 공소외 1은 당시 수감 중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을 찾아가 면회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소외 1과 접촉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허위 진술을 부탁할 가능성도 있었다.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검사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공소외 1과 접촉하여 허위 진술이나 진술변경을 유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수긍할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특별검사는 2025. 7. 1.경 공소외 1을 방문하여 공소외 6의 위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공소외 1이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제출받았다.
6) 이렇듯 특별검사로서는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검사가 2025. 7. 1.경 공소외 1을 방문하여 위 진술서 등을 수집한 수사행위는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설령 특별검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① 특별검사는 공식적인 출범일보다 불과 하루 전에 증거 수집 등 수사에 착수하였던 점, ② 그 수사 내용 역시 공소외 1과 면담하여 1장에 불과한 진술서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③ 수사기간이 되어서야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8) 또한 이 사건 혐의 사실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재판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절차 위반 등의 사정만을 들어 공소외 1의 위 진술서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획일적으로 부인한다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의 실체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요 쟁점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는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다투면서, 이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자신에게는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에 반하는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전반에 공통되는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별적인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알리바이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전반에 공통되는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판 청탁 내지 형사사건 무마 청탁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1) 공소외 1은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을 받을 당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약 17억 원 상당의 횡령, 약 41억 원 상당의 배임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 실제로 나중에 공소외 1은 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위 공소외 7 회사 관련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위 판결은 나중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외 1은 위 1심 재판 도중에 2022. 5.경 보석으로 출소한 뒤, 피고인과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동에 있는 '(상호 1 생략)'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공소외 1에게 '김건희와 윤석열 등을 언급하면서 공소외 7 회사 부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공소외 1은 위 만남을 시작으로 2022. 10.경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휴가나 일상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비를 지급하는 등 사적으로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공소외 1로서는 공소외 7 회사 재판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이 당시 피고인과 자주 만나게 된 주된 계기 내지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공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이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음에도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범들 간에 고소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의 위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하는데, 특히 '공범들 사이에 고소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좋지 않다'는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과 무관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도 친분관계가 상당한 공소외 6로서는 공소외 1로부터 듣지도 않은 내용을 굳이 거짓으로 말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나아가 공소외 6은 특별검사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해 다 조치된 것이니 공소외 6도 크게 걱정할 것 없고 나중에 대포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전해달라고 했다.', '건희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소외 18 공수처장과 친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일들은 얘를 통해서 내가 다 봐줄 수 있다.'와 같은 말을 하는 등 윤석열, 김건희, 공소외 18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3 중 기록 2956 내지 2958쪽). 공소외 6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언동은 공소외 6 뿐 아니라 공소외 1에 대하여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5) 또한 공소외 6은 위 특별검사 조사 당시 "내가 아는 피고인은 수시로 공소외 1에게 연락해서 돈을 요구해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 번에 큰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뉴스를 보니 와인, 샴페인, 그림, 공예품 등이 언급되어 있던데, 만약 공소외 1이 위 단어들을 진술하였다면, 이것은 피고인을 알아야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요구하였거나 수시로 만났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3 중 기록 2970쪽). 공소외 6은 피고인의 이 사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6의 위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6) 공소외 1의 수행기사였던 공소외 4 역시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보석으로 출소한 뒤 실형 선고를 두려워했고, 피고인과 자주 만났으며, 피고인에게 '재판 중인 것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형이 이 정도까지 움직였으면 너는 무조건 집행유예야. 너는 형만 믿고 따라오면 돼.'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공소외 4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 6 내지 10쪽),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소외 4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신빙성이 높은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한다.
7) 공소외 1의 배우자 공소외 13은 "공소외 13이 공소외 1에게 재판을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공소외 1이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1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공소외 13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였고,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그로 인해 해당 카드가 정지되었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날 때 자주 가던 식당으로 (상호 3 생략)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4), 공소외 13의 위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 및 해당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8) 공소외 1이 '피고인이 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건희와 친분이 없고,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1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다툰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중 텔레그램 연락처에는 '김건희'가 저장되어 있었고, 특히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인 조사계획이 언론에 발표된 직후인 2020. 9. 23.경부터 2020. 9. 30.경까지 피고인과 김건희가 총 41회에 걸쳐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존재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김건희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친분관계가 있는 듯한 외관을 보여주면서 공소외 1에게 이를 과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 공소외 1이 '피고인이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판사 접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판사가 전혀 없고, 판사와 사진을 찍거나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외 1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다툰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2.경 당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공소외 3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고, 위 공소외 4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2쪽), 위 공소외 6도 '피고인이 평소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33 중 기록 2959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해당 판사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공소외 1에게 이를 과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이용된 장소로 지목된 "(상호 4 생략)", "(상호 3 생략)" 등의 음식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단골 음식점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106 중 기록 1944, 1950쪽), 실제로 공소외 1이 위 음식점들에 가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만날 때가 아닌 경우에는 위 음식점들에 간 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공소외 1은 위 음식점들 인근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들 역시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11) 공소외 1이 보석으로 출소한 2022. 5. 4.경부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23. 2. 10.경까지 사이 기간 동안 현금을 인출한 내역에 따르면, 합계액이 약 118,829,400원 상당에 이른다. 그 구체적인 현금 인출은 보통 하루에 수백만 원 단위로 이루어졌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계좌이체 받은 직후 바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2) 다만,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내역 중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이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부분 역시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13) 공소외 1이 특별검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당시, 공소외 1은 이미 공소외 7 회사 사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공소외 1이 특별검사의 회유나 협박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다. 개별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이 있는 범죄사실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5, 7, 11, 12, 13, 21의 각 범행 부분 및 제2항 중 3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한 알리바이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인이 당시 범행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각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알리바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6. 9.경 강화도에 가서 공소외 10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6시가 넘어 서울로 출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0이 2022. 6. 9. 13:39경 강화군에 소재한 "(상호 6 생략)" 음식점에서 147,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공소외 19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가 결제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66, 182, 18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카드결제 내역으로는 '공소외 10'과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음식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불충분한 점, ② 설령 공소외 10이 위 공소외 19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음식점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공소외 10은 위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한 후 함께 위 식당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위 카페에서는 위 체크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사용하여 결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공소외 10이 평소에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카페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진술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나아가 공소외 10은 평소 피고인과 친밀하게 호형호제하며 지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0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공소외 10의 위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⑥ 게다가 공소외 10은 특별검사 조사 직전인 2025. 7. 20.경부터 2025. 7. 29.경까지 피고인과 17차례에 달하는 전화통화를 하였던바, 피고인과 이 사건 관련 진술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하는 점, ⑦ 공소외 10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무상으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는 등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히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0로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유인이 존재하는 점, ⑧ 공소외 1은 위 연번 1의 범행과 관련하여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업은행 ●●역 지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건설 1층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다가 같은 날 오후에 ◁◁건설 주차장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65 중 기록 3475쪽), 설령 공소외 10이 당시 강화군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나와 강화군에 거주하는 공소외 10을 내려주고 서울로 향하여, 승용차로 약 1시간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에서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⑨ 공소외 1은 같은 날 14:24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기업은행 ●●역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⑩ 나아가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그림을 사야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⑪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은 '공소외 1이 그림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과의 만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알리바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6. 28. 16:00경 공소외 20과 불상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7:00경 합류한 공소외 21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 7 생략)' 주점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공소외 21이 위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한 다음, 같은 날 22:00 내지 23:00경에 헤어졌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22. 6. 28. 20:35경 '(상호 7 생략)' 주점에서 공소외 22 명의의 카드로 243,000원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2 명의의 카드를 공소외 21이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64 중 기록 3389쪽), ② 설령 공소외 21이 공소외 22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1과 함께 위 주점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주장 내용대로 공소외 21 등 다른 일행들을 만났다고 보더라도, 공소외 1이 돈을 인출한 시점, 공소외 1이 돈을 인출한 장소의 위치,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았다는 '(상호 8 생략)' 카페의 위치, 피고인이 머물렀다는 장소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은 특별검사 조사에서 피고인과 대질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상호 8 생략) 카페를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카페 건너편에 있는 호텔에 사무실을 구하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지인과 만나고 있다면서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카페로 오라고 하였다. 당시 공소외 1은 ▲▲역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있어서 그 근처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30 중 2753쪽), ⑤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⑥ 공소외 1은 같은 날 15:37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하나은행 ▲▲역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출금액 중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만을 특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⑦ 나아가 공소외 1은 같은 날 16:42경 ▲▲역에 있는 법무법인 ◆◆◆의 주차장으로 보이는 ★★타워 주차장에서 600원을 결제한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주차장 결제 시간, 장소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알리바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7.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상호 4 생략)' 음식점에서 공소외 16, 공소외 15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2. 7. 29. 15: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돈을 줄 당시 공소외 1에게 '저녁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후 다시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해야 한다.', '와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샴페인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돔페리뇽 로제 샴페인이 60만 원 정도이니 여유 있게 140만 원을 인출하여 음식점에 갔다. 그런데 샴페인 재고가 없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16, 공소외 15와의 저녁식사를 마무리하고 혼자 있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62 중 기록 3492, 3493쪽 및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② 공소외 1은 같은 날 20:02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기업은행 ▼▼동지점에서 14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인출 장소는 위 음식점과 차량으로 약 2분 거리로 상당히 인접하였던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22:39경 위 음식점에서 카드로 163,000원을 결제한 내역도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6, 공소외 15와 함께 마신 술값을 대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처럼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들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⑤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당시 위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공소외 16, 공소외 15와의 저녁식사만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연번 5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같은 날 오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나서, 또 다시 위와 같이 돈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2회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면서 교부받았다는 진술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기망 내지 현혹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2회에 걸쳐 돈을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개별적인 명목이나 사유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점이 발견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공소외 1의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의 위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알리바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8. 22. 점심경 (상호 9 생략)에서 운동을 하고 그 근처에 있다가 같은 날 18:00경부터 공소외 16, 공소외 15, 공소외 23과 함께 '(상호 10 생략)'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공소외 16이 2022. 8. 22.경 촬영하였다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사진은 그 촬영자, 촬영일시와 장소, 편집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단지 건배하는 사람들의 손과 술잔이 찍힌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상당히 불충분한 점, ② 공소외 1은 위 연번 7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상호 11 생략)에서 점심을 먹은 후 ■■■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위 사진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시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2022. 8. 22. 오후경이라고 진술하여 왔던 점, ④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카드 결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22. 10:15경 '(상호 12 생략)' 카페에서 4,900원을 결제하고, 곧바로 공소외 1이 같은 날 10:35경 같은 장소에서 4,300원을 결제하였으며, 공소외 1이 같은 날 12:08경 '(상호 11 생략) ▶▶▶점' 샌드위치 가게에서 2인분 이상의 액수로 보이는 29,5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공소외 1과 피고인이 같은 날 점심까지 함께 있었다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12:51경 위 샌드위치 가게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인 'SC제일은행 ■■■지점'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출금액 중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만을 특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연번 7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24'라는 사람이 공소외 1이 인출한 돈에서 2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공소외 1이 범행 당일인 2022. 8. 22.경 공소외 24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1은 같은 날 23:45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공소외 24가 그 무렵 공소외 1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무렵 공소외 1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는 무관하고, 양립 가능한 사정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알리바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9. 20. 15:00 내지 16:00경 공소외 16, 공소외 15와 함께 ◀◀백화점 ▶▶▶점에서 술과 음식을 사고, 이후 한강공원 잠원지구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헤어졌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공소외 16이 2022. 9. 20.경 촬영하였다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사진은 그 촬영자, 촬영일시와 장소, 편집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단지 한강공원 벤치에 술과 음식이 깔려있는 장면이 찍힌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에 상당히 불충분한 점, ② 피고인이 같은 날 ◀◀백화점 ▶▶▶점, 한강공원 잠원지구 등지에서 카드 결제를 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평소 공소외 16, 공소외 15와 함께 술을 마시면 그들이 인천까지 갈 수 있도록 택시나 대리기사를 불러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날은 피고인이 밤늦게까지 동석하였다는 이들을 위해 택시나 대리기사를 불러준 결제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 택시를 호출하여 같은 날 21:18경 피고인의 집 주소 부근인 성남시 분당구(이하 생략)에서 내려 그 택시비를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⑤ 공소외 1은 위 연번 11의 범행과 관련하여 "지인 공소외 25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2022. 9. 20. 오후경 ◀◀백화점 ▶▶▶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산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그 중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 날 15:00 내지 16:00경 ◀◀백화점 ▶▶▶점이나 한강공원 잠원지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의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동 경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위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해 보이는 점, ⑥ 공소외 1의 현금 인출 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같은 날 15:57경 기업은행 ♠♠♠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장소는 도산공원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인 점, ⑦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알리바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9. 28. 낮에 피고인의 음력 생일을 맞아 공소외 16, 공소외 15와 함께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점심을 먹은 후 가로수길로 이동하여 와인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다음 자정 무렵 귀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 28. 17:22경 (상호 13 생략)에서 3,800원, 같은 날 22:39경 (상호 14 생략)에서 6,000원을 각 결제한 사실, 공소외 16의 휴대폰 캘린더에 2022. 9. 28.자 일정으로 "한강엄마밥점심,샴페인:가로수걸어서와인.노래방.분당거쳐집"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6이 작성하였다는 위 캘린더의 기재 내용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 기재 일시, 사후 편집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캘린더의 통상적인 목적과 기능을 생각하여 볼 때 단지 사전 계획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위 캘린더의 기재 내용은 공소외 16의 스케줄이나 이동경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공소외 16이 아닌 피고인의 당시 실제 스케줄이나 이동경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캘린더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같은 날 점심에 한강잠원지구에 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2:39경 한강공원 잠원지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94), ④ 또한 위 캘린더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점심을 먹은 후 가로수길로 이동하여 와인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가로수길이 아니라 ▶▶▶역 동쪽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194), 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역 동쪽 부근에 있었고, 같은 날 22:39경 한강공원 잠원지구에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캘린더 기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공소외 1은 위 연번 12의 범행과 관련하여, "2022. 9. 27.경 500만 원, 2022. 9. 28.경 3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2022. 9. 28. 오후경 공소외 1의 주거지인 (명칭 생략)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카드결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동경로 및 위 아파트에서 ▶▶▶역 동쪽 부근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인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22경까지 ▶▶▶역 동쪽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⑦ 공소외 1은 2022. 9. 27. 15:41경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 있는 우리은행 ♥♥동금융센터에서 600만 원을, 그다음 날인 2022. 9. 28. 15:06경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신협 ♣♣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 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알리바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300만 원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10. 29. 11:00경 피고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성남시 분당구 부근에서 공소외 26을 만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동구 ♧♧동에 있는 공소외 23의 집에 도착하여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6, 공소외 29 등과 함께 늦은 저녁까지 시간을 보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2. 10. 29.경 위와 같이 여러 명을 만났다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② 공소외 1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그 전날인 2022. 10. 28. 22:27경 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22. 10. 29. 오전경 공소외 1의 주거지인 (명칭 생략)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2022. 10. 29. 11:00경 피고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성남시 분당구 부근에서 공소외 26를 만나 서울 강동구 ♧♧동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소지에서 공소외 1의 위 주소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8분 거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후 공소외 23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날인 2022. 10. 28. 22:27경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 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알리바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12. 19. 오후경 서울 강남구 ▼▼동 인근 이태리 식당에서 공소외 30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첫째 딸이 위 자리에 합류하였으며, 같은 날 20:30경 위 모임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첫째 딸인 공소외 31이 2022. 12. 19.경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사진은 단지 이탈리아 음식이 찍혀 있을 뿐, 피고인이나 공소외 30이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공소외 30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공소외 1은 위 연번 13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200만 원을 인출한 뒤 2022. 12. 19. 15:30경 공소외 1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상호 15 생략)'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같은 날 공소외 30과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있었다는 ▼▼동 일대에서 위 카페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돈을 받은 다음, 위 음식점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은 2022. 12. 19. 15:02경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신협 ♣♣동 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15:59경 위 (상호 15 생략) 카페에서 7,500원을 결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 및 카드 결제 내역 등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알리바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3. 2. 8.경 '(상호 16 생략)'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남양주에 있는 카페 2곳을 방문한 후,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상호 10 생략)'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공소외 16이 촬영하였다는 인스타그램 사진과 공소외 16이 작성한 일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사진은 그 촬영자, 촬영일시와 장소, 편집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단지 음식점 식탁에 놓여있는 위스키가 찍혀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상호 10 생략)'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점, ② 위 일기에는 "(상호 16 생략)", "남양주 커피숍 2곳", "♧○ 오랜만에 회장님과 2이(위스키 한 병)"라는 기재가 존재하나, 이 부분 기재는 2023. 2. 9.자 부분에 기재된 것인 점, ③ 위 일기 중에는 2023. 2. 8.자 부분으로 기재를 옮긴다는 취지의 화살표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데, 그 부기가 언제, 어떤 경위로 왜 그렇게 기재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과 공소외 16 역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④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일기 내용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인지 의문인 점, ⑤ 공소외 1은 위 연번 2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2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22. 2. 8. 저녁경 (상호 3 생략)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바로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상호 10 생략)'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위 (상호 10 생략) 음식점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할 무렵에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고 위 (상호 10 생략)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⑥ 공소외 1은 같은 날 20:07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20:55경 (상호 17 생략)에서 38,000원을 결제한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 및 카드 결제 내역 등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관련 공소외 1의 진술을 탄핵하여 이를 믿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알리바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이 없는 범죄사실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4, 6, 9, 10, 14 내지 20, 22, 23의 각 범행 부분 및 제2항 중 500만 원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외 1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3의 범행과 관련하여, "돈을 가지고 오라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2. 7. 11.경 공소외 4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상호 4 생략)' 음식점으로 가는 길에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같은 날 19:43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국민은행 ▼▼동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당시 공소외 1의 수행기사였던 공소외 4도 당시 위 음식점 근처에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4 자신이 현금을 인출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④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22. 7. 11. 저녁경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⑤ (상호 3 생략)의 예약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2022. 7. 11.자 저녁식사 예약자 명단에 피고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4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22. 7. 29.경 1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공소외 4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상호 8 생략)' 카페로 가서 피고인에게 위 150만 원을 교부한 후 약 1시간 정도 피고인과 ◁◁건설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기업은행 ●●역지점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공소외 1이 150만 원을 인출한 기업은행 ●●역지점과 '(상호 8 생략)' 카페는 차량으로 약 6분 거리로서 상당히 가까운 편인 점, ④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동에 있는 (상호 9 생략)에서 운동을 하였을 뿐, 위 카페는 가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6의 범행과 관련하여, "2022. 8. 16.경 피고인으로부터 '♧▽▽ 며느리가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서 가구를 사줘야한다.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될 사람이니 가구를 살 돈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3:31경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상호 4 생략)'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500만 원을 주었고, 함께 와인을 먹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같은 날 13:31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신한은행 ♧☆금융센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당시 공소외 1의 수행기사였던 공소외 4도 "당시 공소외 1을 태우고 일산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해서 '너 재판 때문에 어디 며느리 전시회하는데, 전시품을 사줘야 하니 500이면 될 거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④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상호 10 생략) ▶▶▶점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누구와 식사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9의 범행과 관련하여, "2022. 8. 26.경으로부터 이틀 내지 사흘 전에 피고인이 '내가 너의 재판에 도움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 밥값이나 술값은 네가 부담해야하지 않겠냐'며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1이 '200만 원밖에 없다'고 답하였다. 결국 공소외 1은 2022. 8. 26.경 2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공소외 1은 같은 날 17:34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공소외 1이 200만 원을 인출한 국민은행 ♧△△지점과 '(상호 3 생략)' 음식점은 도보로 약 2분 거리로서 매우 가까운 편인 점, ④ 나아가 공소외 1은 같은 날 20:02경 위 음식점에서 26만 원을 결제하기도 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장소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공소외 1의 수행기사인 공소외 4에게 "▼▼동 (지번 생략) ♧◎ 4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⑥ 이에 대해 공소외 4는 "이날 공소외 1을 태우고 (상호 3 생략)에 갔다. 가는 길에 공소외 1이 돈을 뽑아야 한다고 하여 공소외 1을 내려주었는데, 학동사거리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공소외 1이 돈을 뽑는 동안 주변을 돌았다. 이후 공소외 4는 (상호 3 생략)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나왔고,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테니 거기로 오면 돼.'라고 했다. 이에 공소외 4는 공소외 1을 태우고 '♧◎ 바'로 공소외 1을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43 중 기록 3185쪽),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같은 날 저녁경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만난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⑧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상호 3 생략)이 아니라 두부전골 전문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10의 범행과 관련하여, "2022. 9. 2.경 '(상호명 생략)' 호텔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재판 청탁 명목으로 지금 돈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5를 대신 보내겠다'고 하여 인근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호텔 입구로 찾아온 공소외 5에게 위 현금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공소외 1은 같은 날 16:48경 서울 용산구(이하 생략)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57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에 부합하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저녁에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공소외 5 역시 위 (상호 3 생략)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④ (상호 3 생략)의 예약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2022. 9. 2.자 저녁식사 예약자 명단에 피고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 중 재판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7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은 2022. 10. 7.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 담당자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리스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에 주거지 관할인 성동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이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을 아니까 내가 사건을 잘 해결해줄게'라고 말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1의 주소지 인근 음식점(상호 18 생략)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같은 상가에 있는 '(상호 2 생략)'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집에 보관하던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실제로 공소외 1은 같은 날 10:50경 경찰서로부터 고소사실을 통지받았음이 수사기록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85 중 기록 1539쪽), ③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14:08경 (상호 18 생략)에서 20,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 같은 날 14:10경 위 카페에서 8,6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카드 결제 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④ 한편, 피고인 역시 같은 날 15:12경 위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같은 날 위 일시 무렵에 서로 만났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비록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한 현금 500만 원의 인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공소외 13과 같이 있던 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공소외 13 역시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이에 공소외 13이 집에 가서 보관하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은 매우 특징적이고 보기 드문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⑥ 실제로 피고인은 2022. 10. 29.경 같은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추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점, ⑦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상호 9 생략)에서 운동을 하였고, 공소외 1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만났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허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14의 범행과 관련하여, "2023. 1. 1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상호 3 생략)' 음식점 인근에 있는 '(상호 19 생략)'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헤어지기 전 위 음식점에 들러 피고인에게 40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도 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공소외 1은 같은 날 17:59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19:52경 위 음식점에서 40만 원을 결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장소 및 액수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상호 19 생략) 카페를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상호 3 생략) 음식점의 단골인데, 위 음식점 바로 옆에 있는 위 카페를 모를 수 없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그곳에 여러 번 같이 갔다."라고 지적하자, 그제야 피고인은 "위 카페의 상호는 모르나 알기는 한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30 중 기록 2769, 2770쪽), ⑤ 실제로 피고인은 2023. 4. 5.경 위 카페에 방문하여 결제한 바도 있는바(순번 194), (상호 19 생략) 카페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15의 범행과 관련하여, "2023. 1. 13.경 공소외 13로부터 당시 변호인인 '공소외 32 변호사에게 주라'는 말과 함께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고인이 '막바지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하여 위 돈 중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오후경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3 역시 위 범행 관련하여 "공소외 13이 공소외 1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공소외 1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3의 위 진술은 공소외 1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24), ③ 공소외 1은 같은 날 12:52경 공소외 13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같은 날 13:26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14:09경 위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56,000원을 결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장소 및 액수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공소외 1이 500만 원을 인출한 국민은행 ♧△△지점과 '(상호 3 생략)' 음식점은 도보로 약 2분 거리로서 매우 가까운 편인 점, ⑥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정오경부터 20:00경까지 공소외 17의 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던 ♧▷▷대학교 장례식장에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2023. 1. 13.경 공소외 17의 아버지 공소외 33의 장례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증거목록 순번 218),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위 (상호 3 생략) 음식점 옆에 있는 '(상호 19 생략)' 카페에서 5,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8:13경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서 1,600원을 결제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94),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설령 피고인이 2023. 1. 13.경 위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오후경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공소외 1을 만나는 것과 충분히 양립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16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2023. 1. 14.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상호 5 생략) 분당♧♤점' 카페로 가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공소외 1은 같은 날 11:56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 있는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11:58경 위 (상호 5 생략) 카페에서 9,000원을 결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장소 및 액수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공소외 1이 100만 원을 인출한 하나은행 ♧♤동지점과 위 (상호 5 생략) 카페는 도보로 약 2분 거리로서 매우 가까운 편인 점, ⑤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성남시 분당구 ♧♤동으로 찾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⑥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토요일이어서 집에만 있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17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2023. 1. 20.경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상호 19 생략)'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당시는 겨울이라 추워서 밖에서 돈을 주지 않고 카페 안에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같은 날 18:23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18:02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주차장에서 10,000원을 결제한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장소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공소외 1이 200만 원을 인출한 국민은행 ♧△△지점과 '(상호 19 생략)' 카페는 도보로 약 2분 거리로서 매우 가까운 편인 점, ⑤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공소외 16을 오후에 만나 성남시 분당구 ☆☆동에서 손칼국수를 먹고 (상호 5 생략)에 갔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3:22경 '(상호 5 생략) ▶▶▶R지점' 카페에서 14,900원, 같은 날 17:30경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1,000원을 각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2:31경 인천 ♧♡아파트 ♧●동에서 도산공원 공영주차장까지 운행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16이 탑승하였다고 보이는 카카오 택시에 대한 택시비 42,500원, 같은 날 19:14경 잠원한강공원에서 인천 ♧♡아파트 ♧●동까지 운행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16이 탑승하였다고 보이는 카카오 택시에 대한 택시비 44,930원을 각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1. 20.경 성남이 아니라 서울 강남구 ▶▶▶동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18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2023. 1. 22.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상호 5 생략) 분당♧♤점' 카페로 가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같은 날 15:45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 있는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15:43경 위 (상호 5 생략) 카페에서 9,000원을 결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장소 및 액수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공소외 1이 100만 원을 인출한 하나은행 ♧♤동지점과 위 (상호 5 생략) 카페는 도보로 약 2분 거리로서 매우 가까운 편인 점, ⑤ 당시는 설연휴 기간이었으므로,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성남시 분당구 ♧♤동으로 찾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⑥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설연휴로 집에만 있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19의 범행과 관련하여, "2023. 1. 31.경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피고인, 지인 공소외 14와 함께 3명이 저녁식사를 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같은 날 21:03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20:44경 위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59만 원을 결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장소 및 액수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공소외 14 역시 "2023. 2. 10.경 이전에 피고인, 공소외 1과 위 음식점에서 2회 만난 적이 있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을 '자기 일을 봐주는 형님'으로 소개하였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며 잠시 나가 달라고 요청하여 위 음식점 방에서 나간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51), 공소외 14의 위 진술 역시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⑤ 공소외 1이 100만 원을 인출한 국민은행 ♧△△지점과 '(상호 3 생략)' 음식점은 도보로 약 2분 거리로서 매우 가까운 편인 점, ⑥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20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23. 2. 3.경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피고인, 지인 공소외 14와 3명이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같은 날 19:51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20:55경 위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40만 원을 결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장소 및 액수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공소외 14 역시 "2023. 2. 10.경 이전에 피고인, 공소외 1과 위 음식점에서 2회 만난 적이 있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을 '자기 일을 봐주는 형님'으로 소개하였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며 잠시 나가 달라고 요청하여 위 음식점 방에서 나간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51), 공소외 14의 위 진술 역시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⑤ 공소외 1이 300만 원을 인출한 국민은행 ♧△△지점과 '(상호 3 생략)' 음식점은 도보로 약 2분 거리로서 매우 가까운 편인 점, ⑥ 공소외 16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알리바이 메모 사본에 의하면, 2023. 2. 3.경에 대해 "점심: 굴비 혼자", "저녁: 공소외 1 다녀감(상호 3 생략)"이라는 기재가 있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56, 161)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23 부분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위 연번 22, 23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모터스 및 공소외 7 회사 관련 재판의 제1심 선고 하루 전인 2023. 2. 9. 오후경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상호 5 생략) 분당♧♤점' 카페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내일 결과가 확실하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저녁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여 일단 피고인에게 위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위 카페 앞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났고, 다시 현금 29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 있는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같은 날 14:12경에는 150만 원, 같은 날 18:17경에는 130만 원, 같은 날 18:39경 160만 원을 각 인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현금 인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 시간, 장소, 액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같은 날 14:17경 위 (상호 5 생략) 카페에서 8,000원, 같은 날 18:11경 (상호 20 생략)에서 6,000원을 각 결제하였는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장소 및 액수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공소외 1이 위 300만 원을 인출한 하나은행 ♧♤동지점과 위 (상호 5 생략) 카페는 도보로 약 2분 거리로서 매우 가까운 편인 점, ⑤ 공소외 1은 추가로 인출한 금액 290만 원 중 일부인 14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50만 원만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순번 63)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⑥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상호 9 생략)에서 운동을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15:49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16,7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서울 강남구 ♧□동에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⑦ 당시는 위 재판의 1심 선고 하루 전이었으므로,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성남시 분당구 ♧♤동으로 찾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에 반하는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83,9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근절을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사법부의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적으로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에 보석으로 나온 후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걱정하는 공소외 1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소외 1로부터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22회에 걸쳐 합계 7,91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돈의 상당 부분을 청탁 내용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동 ☆☆우체국 부근 '(상호 1 생략)' 주점에서, ○○○모터스 및 공소외 7 회사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하여 걱정하는 공소외 1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건희를 비롯한 정계,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소외 1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거(공소외 7 회사 부분)도 잘 될거야.", "공소외 7 회사 부분도 집행유예 나오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공소외 1을 안심시키고, 공소외 1에게 수시로 재판 청탁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명목을 말하여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8. 25.자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은 2022. 8. 25. 21:20경 위 공소외 1에게 "네 사건 판사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판사를 접대하는 비용을 대신 내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1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9. 2.자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피고인은 2022. 9. 2. 오후경 위 공소외 1에게 "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외 1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3. 판단
가. 2022. 8. 25.자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2.경 당시 판사였던 공소외 3과 '(상호 3 생략)'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사진을 촬영한 사실,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2022. 8. 24.경 500만 원, 2022. 8. 25.경 4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이 돈을 송금한 공소외 2가 누구인지, 그 돈이 어떤 명목인지 송금된 것인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명목에 대해 '2022. 8. 2.경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접대한 비용 200만 원, 2022. 8. 10.경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마신 주대 280만 원, 같은 날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마신 주대 150만 원, 일주일 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마신 주대 300만 원, 2022. 8. 19.경 공소외 1이 친구들과 마신 주대 250만 원 등 합계 1,180만 원을 보냈어야 했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2와 협상하여 가격을 980만 원으로 깎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더욱 공소외 2에게 위 돈의 구체적인 명목과 상세 내역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송금한 980만 원 중에서 과연 피고인이 공소외 3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된 금액이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350만 원인지도 불분명한 점, ④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다른 범행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1이 제3자에게 계좌이체를 하였고, 그 명목도 거액의 외상 술값을 대납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접대하였다는 시점과 공소외 1이 실제로 계좌이체한 시점 간에는 약 3주가량 간격이 떨어져 있으므로, 공소외 1의 재판 청탁 명목으로 위 350만 원이 지급된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⑤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3에게 접대를 한 다음 공소외 1이 돈을 대신 내주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네 사건 판사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며, 마치 공소외 3에게 접대하기 전에 돈을 요구한 것처럼 기재된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공소외 1의 진술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향후 판사 접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인지, 이미 판사 접대를 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납을 요구한 것인지 등에 관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네 사건 판사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공소외 3 판사는 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외 7 회사 관련 1심 재판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2. 9. 2.자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4. 다. 2)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 중 피고인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 전체나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날만큼은 인출한 570만 원이 아닌, 가지고 있던 130만 원을 570만원에 추가하여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특히 공소외 1의 계좌에는 위 570만 원을 인출한 후에도 약 970만 원의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피고인에게 지급할 700만 원에 맞춰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공소외 1이 당시에 700만 원을 인출하지 않고 왜 570만 원만을 인출한 다음 130만 원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13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던 점, ④ 더욱이 공소외 1은 당시에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5를 통하여 위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특별검사로서는 공소외 5에 대한 조사를 하여 공소외 5가 전달한 현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특별검사는 공소외 5의 통화거절을 이유로 그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208)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9. 2. 오후경 재판 청탁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57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오세용(재판장) 임휘재 두홍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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