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2023후10736법원 판례 원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호)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4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産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표장 등록 당시 광천읍은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종래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광천읍 상인들의 축제 개최 등 지역특산물로서의 조미김 홍보활동,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 지원활동 등과 같은 광천읍의 지리적 환경 중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위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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