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5-누-895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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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인용)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이 사건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5누8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구합1784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7,84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8,63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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