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원고와 배우자가 공유로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인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6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와 배우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유체동산들로서 부부인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공유관계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5구합54356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9. 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5. 4. 9. [별지 1] 압류물품 목록 기재 순번 1, 16 내지 18번 물건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인베스트먼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6. 8. 설립된 회사이고,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과점주주였다.
나. CCC은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2021. 1. 31. 당시 법인세 533,092,330원, 부가가치세 294,006,220원 합계 827,098,55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25. 4. 9. CCC이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CCC과 그의 배우자인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FF구 GGG로 (HH동, JJJJJJJJ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수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별지 1] 압류물품 목록 기재 각 물건 등을 CCC의 소유로 판단하여 압류하였다(이하 [별지 1] 압류물품 목록 기재 순번 1, 16 내지 18번 물건을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한 압류처분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각 물건은 CC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각 구한다.
4.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민법 제830조 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90조 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부 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 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와 CCC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유체동산들로서 부부인 원고와 CCC 사이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원고와 CCC 사이의 공유관계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는 [별지 1] 압류물품 목록 기재 순번 1번 물건에 관한 인보이스(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거래명세서)에 구매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위 순번 1번 물건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가 공유재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는 부부 중 일방 누구로도 기재할 수 있는바, 단순히 구매자란에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공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순번 1번 물건을 구매할 무렵인 2020년에는 8,400만 원, 2021년에는 6,000만 원, 2022년에는 6,000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원고가 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DDDDD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인 CCC이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법인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위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점, ④ 한편 원고는 [별지 1] 압류물품 목록 기재 순번 16 내지 18번 물건을 CCC 내지 CCC의 지인인 EEE으로부터 선물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CC, EEE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CCC에 의하여 또는 CCC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물건은 모두 여성용 물건으로 보이기는 하나, 귀금속으로 된 팔찌와 목걸이는 환가성이 높은 물건으로서 단순히 여성용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원고와 CCC이 공유로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인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에는 국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제56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의 문구상 위 규정은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각 물건이 CC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고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원고와 CCC이 공유로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인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