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20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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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금전대부에 관한 필수적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금전대부업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6누320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25.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3면 16행의 “별지1 기재 부분을”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1 기재 부분을”로 고친다.
〇 4면 표 아래 1행의 “이 사건 처분의”를 “합계 2,763,663,63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합계 150,599,24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4면 표 아래 15행의 “별지”를 “별지2”로 고친다.
〇 9면 글상자 아래 3행부터 12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금융․보험 용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호)을 들고 있다. 아울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9418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금전대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특정 용역의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는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금전대부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대부업’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가 면세 대상 용역으로 규정하는 ‘금전대부업’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정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환송판결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면세판매자에게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금전대부에 관한 필수적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금전대부업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 대상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면세판매자 대신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가 당초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주고 다음 달 25일경 면세판매자로부터 이를 정산받았다. 이는 원고가 장래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면세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면세판매자와의 가맹계약을 통해 면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산받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산관계만을 두고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거래당사자들의 의사도 금전의 대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주로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징수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송금)하고 환급(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환급에 필요한 단말기 등 전산장비의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면세판매자를 대신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때의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라 그러한 ‘사무처리의 대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거래의 상대방인 면세판매자 역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의 대행을 받고자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금전을 대여받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1998년 특례규정이 개정되면서 환급창구방식의 환급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면세판매자보다는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원고와 같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 비용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할 수수료액을 정할 때 ‘이자비용’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고시 규정은 그 문언 그대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할 수수료액을 결정할 때에 고려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의 하나로 자금조달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근거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한 수수료액이 금전대부업자가 수취하는 이자에 대응하는 것이라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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