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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23 선고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

대법원-2026-두-3089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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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 대법원-2026-두-3089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