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지급한 조정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26-두-3081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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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본사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6두30813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AAA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AAA그룹이 보유하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상품의 유통업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이탈리아 법인인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위 상품을 홍콩 법인인 CCC 로부터 매입하여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3. 소외 회사와 효력발생일을 2014. 2. 1.로 하는 “Sublicense Agreement”라는 제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재된 모든 품질 기준(이하 ‘이 사건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위치의 고급 전문매장 간판과 상호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의 명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급전문매장의 위치를 선택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전문매장의 수선, 리모델링, 장식, 가구 비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고급 전문매장 직원의 활동과 의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원고는 상품 판매시 이 사건 상표가 인쇄된 표준 쇼핑백, 포장지 등을 사용하고, 이는 소외 회사에 의해 승인받은 이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원고가 위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을 승인받은 것은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다. 높은 수준의 운영비용을 요하는 이 사건 품질기준을 전적으로 준수함에 따라 원고의 소매 부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소외 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된다. 이를 고려하여, 원고 소매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의 정상가격 범위와 비교하여, 위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의 하위 사분위 값보다 낮은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 값보다 높은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어떠한 상표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017. 6. 22. 17,915,601,569원, 2017. 9. 26. 15,114,872,454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돈을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2. 13. 이 사건 지급금액이 소외 회사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합계 3,303,047,390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제1,2,4 상고이유 관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같은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사용료’에 대해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는 이 사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협약의 ‘문맥’으로부터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2) 구 상표법(2022. 2. 3. 법률 제18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나목),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목)를 의미한다.
나.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금액은 이 사건 상표 또는 그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구 상표법상의 ‘상표’등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사상품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국제적으로 저명한 이 사건 상표에 대해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이를 표시한 것은,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구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급금액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이 마련한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 또는 그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품질기준의 준수 및 브랜드 명성 유지에 따른 매출증대는 소외 회사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외 회사가 독점사용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자체를 증대시킨다. 이 사건 계약에서와 같이 원고에게 일정한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산방식이 채택된 것은 위와 같은 특수성이 감안되었기 때문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양방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본질을 달리 파악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에 따른 보상조정’, 이 사건 조세협약상‘상표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지급금액이 노하우 등을 사용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제3 상고이유 관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 본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상표권’등을, 나목에서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각 들고 있다. 여기서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금액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협약상 노하우 등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지 여부(제5 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6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원고와 소외 회사 간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의 경우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이 사건 지급금액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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