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대법원-2024-두-4673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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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당초의 납세고지서 등과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후속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순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각각의 납세고지서 내용을 상호 비교, 대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해당 부분 자체로 인해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음
사 건
2024두467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시 ○○ 읍 ○○○○로 ○○○○ 에서 매장묘 분양 및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6. ○○ . ○○ .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 . ○○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광주시 ○○ ○○ 산 ○○ 일원에 현대화된 납골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 5. 3. AAA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0. ○○ . ○○ . 주식회사 BB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 9. 11. 착공하였으며, 2006년경부터 납골시설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11.부터 2019. 7.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9. 7. 29.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9. 2.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61,658,25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80,406,23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56,712,75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184,032,3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267,163,470원 합계 5,749,973,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최초 법인세 신고 이후 증액결정을 거친 처분으로서, 그 각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 한다)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가산세액이 전부 누적된 수치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아,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본세와 가산세가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인세법 제70조 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먼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원고의 각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원고의 법인세 신고 이후에 증액된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2014, 2015,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당초의 납세고지서 등과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후속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순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각각의 납세고지서 내용을 상호 비교, 대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해당 부분 자체로 인해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에 관한 관련 규정들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당초의 각 납세고지서 등을 배제한 채 오로지 나중에 이루어진 해당 각 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서만을 가지고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특정가능할 것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가 받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처분의 산출세액과 경정된 산출세액이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이 점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는지, 나아가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관한 하자가 존재하였더라도 이미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여지가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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