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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7 선고

피고가 원고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누792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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