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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05 선고

원고의 SSS 회장이 2018. 4. 1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아 이를 CCC특수목적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S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82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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