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9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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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 건
2025구합55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607,480원의 부과처분 중 16,7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의 도소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5. 26.부터 2018. 5.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8. 5. 1. △△△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12. 폐업하였다.
나. 인정상여처분과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세무서장은 2019. 9. 3. 이 사건 회사가 2017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19억 1,486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8,262만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익금에 산입한 추계소득금액 421,226,358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 한다)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어 2019. 11. 5. 공시송달되었다.
3)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20.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을 포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59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4) 위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어 2020. 11. 13. 공시송달되었다.
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24. 1. 8. □□□세무서장에게 당초 처분에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 등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송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세무서장은 2024. 2. 6. 이를 인용하고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결정·고지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24. 2. 26.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 4.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960,550원(납부지연가산세 닟 무신고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24. 6. 2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4. 8. 16. 세율 적용을 바로잡아 직권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 9. 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모두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에서 직권감액 및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부분을 모두 반영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720,028원 처분과 최초 처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24. 12.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7.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이 포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16,7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을 포함한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24. 4. 1. 이루어졌고, 이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인 2018. 6. 1.로부터 5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위법하게 공시송달한 후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은 원고에게 소득으로 의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은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귀속 여부, 귀속자나 소득의 종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귀속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등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유예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그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된다.
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 외에도 BBB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소득 3,507,718원 CCC에서 2,927,250원의 사업소득 및 15,700,000원의 근로소득이 존재하였던 점 및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유예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가 원용하는 판례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의 소득 의제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딘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한편,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 후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는바, 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나) 한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될 뿐이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었고, 그 후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존재 유무, 위법 유무는 이 사건 처분의 성립 및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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