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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03 선고

이 사건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비교대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5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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