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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21 선고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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