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도17852법원 판례 원문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이는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ㆍ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목적과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일부 약정이나 이들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다음,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선거인 명부 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부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 열람ㆍ복사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란에 '선거운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기재는 없고, 조합의 규정도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를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할 뿐이며, 그 밖에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의 제공 및 이용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를 제공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인 선거사무원에게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지시함으로써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만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목적 외 용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명부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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