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5나10523법원 판례 원문
甲이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인 乙 등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는데, 乙 등이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甲의 변호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하기로 甲의 부친과 협의하였으나, 乙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비로소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 등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뤄왔던 것으로 보이고, 乙로서는 甲에게 공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탁을 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형사공탁이 반영된 양형판단을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乙은 甲의 부친이 작성한 탄원서와 甲의 반성문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음에도 이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甲의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甲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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