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2025구합56092법원 판례 원문
甲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성명불상자 乙에게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판매하여 丙 명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후 아내를 통해 乙에게 홍콩달러를 인도하였는데, 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甲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 및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甲이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乙은 중고거래 플랫폼 내부 메신저를 통해 甲에게 구매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 위에는 "알림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외화거래 3자 사기 주의"라는 내용의 주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중고거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서 공지하는 주의 사항으로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계좌이체로 거래할 경우 구매자와 대면하여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甲의 거래대금 증액 요청 등이 없음에도 乙이 자발적으로 거래대금을 기존 금액 1,283만 원에서 1,29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제안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도착해서 먼저 송금하면 그때 내려와서 홍콩달러를 건네달라.'라는 乙의 제안으로 실제 甲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먼저 입금되었는데, 거래대금이 고액인 것을 고려하면 거래 대상인 홍콩달러의 대략적인 수량조차 확인하지 않고 입금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들에 위 중고거래 플랫폼 주의 사항 안내 내용을 더하여 보면, 甲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수령하는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점, 丙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수사한 경찰서가 丁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송치하면서 甲을 참고인으로 등록하여 종결 처리하였는데, 甲이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거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에게 甲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위 환급청구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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