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수련년차부적합통보취소등
2025구합56255법원 판례 원문
甲이 乙 병원에서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골절상으로 인한 휴가 등으로 1년차 수련연도 중 43일간 수련을 하지 못한 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받다가 乙 병원에서 사직하고 자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이사한 집에서 가까운 丙 병원의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丙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甲을 '4년차'로 기재하여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하자, 甲이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고, 수련병원이 달라질 경우 추가수련도 불가능하여 결손일을 보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위 학교법인에 甲이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수련규정'이라 한다)과 그 시행규칙은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처분의 직접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시달한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업무처리방침뿐인데,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상 이러한 방침만으로 甲의 권익을 제한할 수 없는 점, 레지던트를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수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전문의수련규정 제2조 제3호는 레지던트가 수련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종전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43일에서 1개월을 제외한 1년차 13일의 수련결손을 이유로 甲이 이미 대부분 이수한 3년차 수련을 1년 동안 다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 처분은 甲의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그러한 제한을 하려면 근거와 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방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전공의 등 수범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공의 수련제도에서 '수련의 연속성'이 요구되더라도 그것이 곧 '수련병원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수련의 연속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련병원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甲에게 추가수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甲이 추가수련을 받았다면 추가수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4년차 레지던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수련에 따른 수련연도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甲의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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