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대법원-2026-두-3101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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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 기각)경정을 구하기 위하여는 법정신고기한 내 피고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사 건
대법원 2026두310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MM
피고,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6. 4. 23. 선고 2025누1007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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