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10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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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최AA에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21. 6.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고지세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 목록 기재 2021. 6. 4.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지 목록 기재 2021. 11. 12.자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각주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면 하단 9행부터 하단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BB가 원고 소유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원고가 BB에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를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원고와 BB 사이에 원재료 제공 및 임가공 용역 제공이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원고와 BB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명시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와 BB 사이에는 ‘원고가 원재료를 제공하고 BB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재료 제공과 임가공 용역 제공은 별개의 계약에 따른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련의 거래과정을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교환계약이라는 전체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BB에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적어도 원고는 BB로부터 849,320,528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1,664,550,323원 상당의 원재료 등을 별도의 추가 대가 없이 지급한 것이어서 그 차액인 815,229,795원만이 익금산입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BB에 제공한 원재료 가액 상당의 금원 전액을 익금산입 한 것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11면의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대표자 급여의 단순 규모(절대적 액수)가 아니라 ‘영업이익에 대비한’ 대표자 급여 비율(이하 ‘대표급여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여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대표급여비율 역시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고려요소들 가운데 하나일 뿐,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표급여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3년간 평균 대표급여비율은 86.76%로서 여전히 그 상위 3개 업체[주식회사 ○○산업(58.75%), 주식회사 ○○플라텍(58.21%), 주식회사 ○○○테크(50.03%)]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 제1심판결문 15면 6행(표 부분 제외)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원고와 BB 사이에 원재료와 임가공 용역을 서로 교환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①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교환계약이 원재료 및 임가공 용역 제공 당시에 실제로 성립하였다면[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은 물론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BB에 1,664,550,323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 원자재를 BB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고, 달리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BB에 제공한 원재료 상당액 1,664,550,323원은 BB로부터 제공받은 임가공 용역 상당액 849,320,528원의 약 두 배에 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이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원고는 BB에 무려 815,229,795원 상당의 원재료를 더 제공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차액에 상응하는 다른 반대급부를 취득하지 않았고, 이를 취득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이를 취득할 계획도 없어 보이는바, 그 거래의 형태나 진행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만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원고는 BB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1,664,550,323원을 지급받았을 것이고, BB는 원고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849,320,528원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전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원고와 BB 모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BB에 1,664,550,323원 상당의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고 위 금액 전체를 익금산입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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