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전고등법원2025누5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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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이사였던(주)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주)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종합소득세
683,545,100원(가산세 포함) 중 135,615,9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
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
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
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제5행의 ‘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
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7면 제19행의 ‘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
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두45975 판결 등 참조).』
○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
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
용할 수 있는 선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대법원판결은 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에 대한 단기대
여금(274,693,929원)을 회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내버려 둔 사안에서, A가 대여금을
회사에 반환한 다음 곧바로 이를 다시 잔여재산의 분배로 수령하는 형식적인 청산절차
를 거치는 대신 대여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이를 A가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반면 이 사건은 법인장부에 계상
되어 있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대체한 후 매
수인 회사로부터 거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자 원고에 대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법인
의 수익을 적극적으로 사외로 유출한 것이므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된 계정의 성격 등
이 상이하다.
(나)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에서는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 A와 그 가족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반면, 이 사건 법인의 경우 2019. 12. 31. 기준으로 원고와 그 가족들
외에 포유식품이 주식 10,000주(지분율 1.92%)를 보유하고 있었다(을 제11호증). 그러
므로 원고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출자금 등을 먼저 회수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포
유식품의 잔여재산분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 위 대법원판결에서 대표이사 A는 질병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반면 원고의 경우 2019. 6.경 매수인 회사의 부
회장으로 취임하여 2024. 12.까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질병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
영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라) 위 대법원판결 사안의 회사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서 폐업신
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컸다. 반면 이 사건
법인은 2019. 10. 2.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9. 8. 24. 매수인 회사와 52억 원 규모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신고 전후로 2019. 7. 2. 2억 원, 2019. 10. 9. 10억
원, 2019. 10. 10. 18억 원, 합계 3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등 사업자산을 바탕
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그 후 2020. 9.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 결
의를 하고 2023. 12. 13.에야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으므로, 2019. 10. 2.경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
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
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
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
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
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
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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