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가 제3자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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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망 OOO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494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8.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XXX,XXX,XXX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코인은 20XX. 5.경 가상자산거래소 BBB의 PPP 마켓에 상장되었다가 20XX. 12.경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이다. CCC홀딩스 주식회사(이하 ‘CCC홀딩스’라 한다)는 AAA 코인을 발행한 회사로 20XX. 7. XX.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CCC홀딩스의 완전자회사로 20XX. 1. XX.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와 CCC홀딩스는 2020 사업연도, 2021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업종코드 XXXXX 기타모집수당ㆍ채권회수수당,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각각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각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합계 X,XXX,XXX,XXX원에서 필요경비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하고, 2020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XX,XXX,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초로, 20XX. 6. XX. 및 20XX. 6. XX.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20XX. 10. XX.부터 20XX. 10. XX.까지 총 15회에 걸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CCC홀딩스에 인적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XX. 4. XX.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포함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XX. 6.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XX. 4.경 이 사건 회사와 CCC홀딩스의 실제 운영자인 망 엄EE(20XX. 11.경 사망)에게 원고의 XX은행 계좌를 빌려주었고, 이 사건 사업소득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XXX,XXX,XXX원 이다(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좌는 20 XX . 4.경부터 20 XX . 3.경까지 망 엄EE의 차명계좌로 사용되면서 이 사건 입금액이 입금되는 즉시 망 엄EE이 지배ㆍ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전부 출금되었고, 이 사건 회사 또한 20 XX . 7. XX . 이 사건 입금액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망 엄EE이라는 이유로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이 그 명의와 달리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의 필요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 엄EE은 이 사건 회사와 CCC홀딩스의 실제 운영자로서 AAA 코인을 이용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이 사건 계좌를 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망 엄EE에게 코인 매수자ㆍ매도자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당초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이 사건 사업소득이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 단계부터 이 사건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업소득만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CCC홀딩스에 인적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21. 3.경 이 사건 계좌를 돌려받았다는 것인데, 그 이후로도 20 XX . XX . XX .까지 주식회사 QQQ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총 89회에 걸쳐 XXX,XXX,XXX원 이 입금되고 이 사건 계좌에서 QQQ 계좌로 총 162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 이 출금되는 등 코인 관련 거래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 원고의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갑 제4호증), ㉡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수정신고 등(갑 제5, 6호증), ㉢ 이 사건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수석위원 강RR 작성 확인서(갑 제17호증)는 모두 망 엄EE이 사망하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 망 엄EE과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이 각각 92억 원, 37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그 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 20 XX . 9. XX . 자 원고ㆍ정FF 전화통화 녹취록(갑 제18호증)은 재무이사 정FF이 이 사건 계좌에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출금된 금원을 망 엄EE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 2022. 8.경부터 11.경까지 원고ㆍ망 엄EE 카카오톡 대화 내역(갑 제19호증)은 원고가 망 엄EE에게 약속대로 종합소득세를 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망 엄EE 사이에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망 엄EE이 대납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시사할 뿐이며, ㉥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GG의 계좌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금원이 조GG의 계좌 등으로 출금된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좌가 망 엄EE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 2021. XX . XX .부터 20 XX . 12. XX .까지 이 사건 계좌의 모바일뱅킹 거래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가 현재 원고의 휴대전화 IP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유동 IP를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거래에 사용된 IP 주소가 현재 원고의 휴대전화 IP 주소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망 엄EE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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