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은 허용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630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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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은 허용되고,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사 건
2024누463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657,681,990원(가산세 15,753,55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16줄의 “2022. 5. 26.”을 “2022. 5. 26.과 2022. 6. 28.”로 고친다.
○ 3쪽 1줄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 7쪽 2~11줄을 삭제하고, 같은 쪽 12줄의 “(3)”을 “(2)”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21. 5. 21.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22. 4.경 사이에는 약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20-8과 같은 동 26-10의 개별공시지가가 폭등하는 등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본문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해당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이 제49조 제1항 본문의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제2호)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제49조 제1항 본문의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를 합리화’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일로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정평가를 포함한 매매 등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기간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매매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 외에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입법취지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위 조문에서 ‘제2항 각호’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언만으로 입법자의 의도가 가격산정기준일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이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그 이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볼 경우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다시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합리적인 구조가 형성된다.
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대법원은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가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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