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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6 선고

채무자가 국세채권의 존재 또는 체납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봄

서울북부지방법원-2025-나-318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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