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국세채권의 존재 또는 체납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봄
서울북부지방법원-2025-나-318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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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채무자가 국세채권의 존재 또는 체납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봄
사 건
2025나318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양AA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16164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19.
판 결 선 고
2026.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부터 제13행 까지의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0 내지 13호증, 을 제5,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BB에게 부과한 국세채권은 실제로는 김BB의 남편인 정EE가 201X년경부터 202X년경까지 미국에서 김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발생한 201X년, 201X년, 201X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인 사실, 원고는 김BB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각 고지서를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지로 기재된 서울 ○○로○○길 ○○ ○○○동 ○○○○호(○○동,○○아파트)로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종합소득세 일부 고지서는 정EE의 모 장FF, 동생 정GG, 아파트 경비원 등이 수령하였고, 종합소득세 일부 고지서는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 대한 위 체납 국세채권에 기하여 피고의 ○○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다가 정EE의 요청으로 201X. X. XX.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BB은 정EE에게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것인데다가 원고가 보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역시 정EE의 요청으로 단기간 내에 해제되었던 관계로 원고가 부과한 국세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 없었거나 위 국세채권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역시 김BB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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