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32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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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32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 5월경부터 &&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인데, 2016. 12. 1. 차입일을 2016. 12. 15.로, 변제일을 2018. 12. 14.로, 이자율을 연 6%로 각 정하여 미국회사인 AAA USA, Inc(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1,500,000달러(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AAA는 2018. 2. 10. BBB Investment, Inc(이하 ‘BBB’라 한다)에게 이 사건 차입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BBB와 원고는 2018. 11. 1.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1%로 변경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8.부터 2018. 2. 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차입금과 관련하여 원고를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원고의 해명 등을 종합한 결과, 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한 이후 2018. 2. 10. BBB에게 이 사건 차입금 채권이 양도되기까지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고, ② BBB와 원고가 2018. 11. 1. 이 사건 차입금 채권의 이자율을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연 1%)로 변경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의해 원고가 매년 위 이자율 차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4. 2. 13.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합계 125,465,0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6.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에게 합계 20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김○○은 자신이 99.943%의 지분을 가진 AAA를 통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차입금을 지급한 것이고, 회계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차입금 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하여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입금 채권에 관한 미지급이자 등이 증여에 해당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김○○은 2016. 7. 12. 기준 AAA의 주식 중 99.943%인 1,750만 주를 보유한 사람인데,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조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000호),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0000호).
나) 원고는 2013. 8. 29. 김○○에게 3억 5,000만 원 대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아내인 이복금은 2013. 10. 1. 김○○에게 10억 원을 대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20억 5,000만 원을 김○○에게 대여하였고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입금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김○○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가 아닌 김○○에게 20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의 주식 대부분을 김○○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AAA가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AAA와 김○○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김○○이 AAA라는 법인의 형태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AAA가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김○○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AAA의 법인격을 부정하려면 김○○이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AAA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법인격 남용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김○○의 범죄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그러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김○○과 AAA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입금을 송금한 것이 곧바로 김○○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입금과 관련하여 채무상환 여부 및 현재까지 지급한 이자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9. 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입금 채권이 BBB에게 양도되었고 이자율이 기존 연 6%에서 연 1%로 변경되었다는 내용만 회신하였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 7. 20.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입금의 상환 여부 및 현재까지 지급한 이자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10. 24. ‘국제 채무 이자 증여세 과세에 대한 해명’이라는 문서로 회신하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차입금이 실질적으로는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마) 나아가 원고와 AAA 및 BBB 사이에 작성된 각 금전차용증서(Dept Acknowledgment form)에는 약정 이자율 6% 또는 1%, 이자지급시기 ‘매년’으로 기재되어있고, 자필로 된 원고의 서명이 존재할 뿐, 이 사건 차입금이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와 관련한 것이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이 위와 같은 채권의 변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가 AAA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AAA에 게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는 이자 상당액에 관한 채무면제에 해당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를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정함으로써 원고가 위 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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