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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14 선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32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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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324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