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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24 선고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6-가단-618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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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1. 피고는 주식회사 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8. 7. 1. 접수 제3593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8. 7. 1. 접수 제3593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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