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누962
원 고
A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6. 4. 10.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3. 9. 14. 원고에게 한 2023년 제1회 BB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위원의 성명 및 서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3. 9. 14. 한 정보공개거부처분과 2023. 10. 17.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가) 이 사건 심의의견서 중 위원의 성명 및 서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중 “가)”를 “(1)”로, 제14행 중 “나)”를 “(2)”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번 아래에서 제4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심의 의견서는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 중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의의견서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②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심의의견서를 활용할 의사도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아’고 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인정되는 비공개사유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라는 취지이고,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은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할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와 별개로 독자적인 정보 비공개의 실체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는 비공개사유의 요건을 완결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비공개사유 요건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세부 기준에 관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설정할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제7조 제1항 [별표 1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를 구체화하기 위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준이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이 독자적인 정보 비공개의 근거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등에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의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비공개처분의 근거 규정의 형식을 제한하는 취지에도 반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만을 들었을 뿐 이 사건 지침을 처분사유의 근거로 삼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침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청구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정보공개심의회 실시 일자와 참석 인원, 서면심의 실시 및 취합된 의견 내역 등을 피고로부터 고지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심의의견서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심의의견서 중 위원의 성명 및 서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의의견서 중 위원의 성명 및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심의의견서의 위원 및 성명 및 서명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심의의견서에 날인된 위원들의 성명과 서명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바, 세무조사 내역 관련 정보공개의 특성상 이것이 공개될 경우 외부 위원(세무사 등)들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사적인 항의나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동종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 개진을 저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②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2차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즉 ‘절차의 존부 및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심의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혹은 개별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심의회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고 참여 위원 7인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으므로, 위원 개개인의 실명과 서명까지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알권리의 충족이나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장래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심의회 과정에서 심의 자격이 없는 위원이 관여하였다거나 위원 개인의 위법ㆍ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의의견서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