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사서함으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각하됨으로써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되고, 순수 무효확인청구도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23. 5. 12.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705,500원, ② 2023. 10. 25.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8,246,790원, ③ 2023. 10. 25.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4,550원, ④ 2023. 10. 25.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7,150원, ⑤ 2023. 10. 25.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73,540원의 각 부과 처분1)을 취소하거나, 위 각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3. 5. 12.(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또는 2023. 10. 25.(나머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전심절차 경유 경위
1) 원고는 2024. 5. 22.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신청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24. 7.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고지세액만을 통지받았을 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등은 제대로 고지 받은 바 없다.
나. 실체적 위법
1) 인정상여·인정배당·인정기타소득 부분
원고는 2018. 3. 4.부터 2020. 1. 14.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20. 4. 11.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는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수령한 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로부터 상여 등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에 관해서도 △△△△△는 2018년에 배당을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도 아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주택임대소득 부분
원고가 2020. 9.경부터 2021. 11.경까지 ‘○○ ○○구 ○○동 ○○, ○○동 ○○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일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거주지가 없었던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위해 여의도 □□ 오피스텔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일이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지불한 차임은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정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2023. 5. 31.에, 나머지 부분은 2023. 11. 10.에 각 당시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그 직원이 해당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다만 해당 처분서를 다른 내용으로 오인하여 읽어보지도 않고 폐기하였다가 나중에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처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 제61조 제1항)하므로, 원고가 진정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은 그대로 진행된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처분서의 도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때에 한원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뒤이은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며, 종국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취소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소 중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역시 무효선언의 의미를 갖는 취소 청구인바,이 역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피고 주장과 달리 이 부분 소는 무효선언의 의미를 갖는 취소 청구가 아니라, 순수한 무효 확인의 소일뿐이다. 이러한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참조), 이 부분 소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6. 본안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나.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9, 10,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결과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결정·경정된 처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 부분에 대하여 2023. 3. 20. 해당 소득금액을 정확히 기재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3. 3. 23.에 당시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그 직원이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전체에 대하여 2023. 4. 12. 또는 2023. 9. 15. 해당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을 기재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23. 4. 17. 또는 2023. 9. 19.에 당시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그 직원이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등을 고지한 일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수령한 일이 없고, △△△△△로부터 배당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정상여·인정배당·인정기타소득 부분은 원고가 해당 기간 어떤 직위나 직책을 기초로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바, 을 제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 및 △△△△△ 등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한 결과 법인세법[또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배당), 나.(상여), 라.(기타소득)목에 따라 소득 처분을 한 것인 사실, ② 그 구체적인 액수는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모두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정인(원고)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반영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소득 처분이나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정상여·인정배당·인정기타소득 부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택임대에 있어서 임대인이 당해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주택을동시에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임대에 따라 임대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출하는 것은 주택임대 자체와는 통상적인 관련이 없다(대법원 2013. 6. 27.자 2013두5906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4202 판결 참조).
원고가 다른 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다른 거주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차나 차임의 지출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면서 통상적인 관련도 없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차임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적 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