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142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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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 BBB보험공단, 피고 CC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DDDD통합특별시 남구, 피고 CC특별시 EE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보험공단, 피고 CC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DDDD통합특별시 남구, 피고 CC특별시 EEE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사 건
CCCC지방법원 2023가단5314292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6. 6. 19.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피고 AAA은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BB보험공단, 피고 CC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DDDD통합특별시 남구, 피고 CC특별시 EE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보험공단, 피고 CC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DDDD통합특별시 남구, 피고 CC특별시 EEE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BBB보험공단은 OOOOOOOO원, 피고 CC특별시는 OOOOOOOO원, 피고 대한민국은 OOOOOOOO원, 피고 DDDD통합특별시 남구는 OOOOOOOO원, 피고 CC특별시 EEE는 OOOOOOOO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FFFF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21. 6.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BBB보험공단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BBB보험법에 정한 보험료 채권을 가진다.
피고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1.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C특별시, 피고 DDDD통합특별시 남구(이하 ‘피고 GG 남구’라고 한다), 피고 CC특별시 EEE(이하 ‘피고 CC EEE’라고 한다)는 각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지방세채권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국세채권을 가진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YYY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임장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11.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원고는 CC중앙지방법원 2022카합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청구권과 CC HH구 JJ동 OOOO(KKKK로82길 OO), 제2층 제210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청구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합의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22. 3.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지 2 합의서 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에 따른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UUUUUUU조합의 신청으로 CC중앙지방법원 2023. 1. 4.자 2023타경10026 결정으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LLLLL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23. 6. 28.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3. 7. 20. 별지 3 배당내역 기재와 같이 실제 배당할 금액 4,333,780,887원(= 매각대금 4,347,790,000원 + 매각대금이자 885,250원 –집행비용
14,894,363원)이 피고들 등에게 배당되었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AA: 자백간주, 피고 BBB보험공단, 피고 CC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GG 남구, 피고 CC EE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20. 2. 14.부터 2020. 12. 15.까지 26차례에 걸쳐 이자를 약정하고 합계 OOOOOOOO원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회사는 약정한 이자는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원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를 하였는데, 변제한 원금은 합계OOOOOOOO원이다. 또한 원고는 2020년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의 이자를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위 수표로OOOOOOO원을 빌려주었다. 이에 원고는 2020년말 기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OOOOOOOO원(= OOOOOOOO원 –OOOOOOOO원 + OOOOOOOO원)의 대여원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21. 4. 28. 대여원금 중 OOOOOOOO원을 추가로 변제해서 남은 미변제 대여원금은 OOOOOOOO원(= OOOOOOOO원 - OOOOOOOO원)이 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위 미변제 대여원금 890,000,000원과 이자에 대한 담보로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이후 원고가 일부 채무를 면제해 주고, 이 사건 회사가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여 2023. 7. 20.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11,095,890원이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5) 피고 AA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3 배당내역 기재와 같이 333,922,431원을 배당받았는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00,000,000원을 배당받았더라면 피고 AA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것인바, 피고 AAA은 위 배당받은 333,922,431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AAA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333,922,4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AAA에게 송달된 다음날 인 202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B보험공단, 피고 CC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GG 남구, 피고 EE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2.가.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추가로 피고 BBB보험공단, 피고 CC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GG 남구, 피고 CC EEE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3 배당내역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았는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00,000,000원을 배당받았더라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았을 것인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차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 갑 제4, 6,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흑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 기타 구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로 원고에게 이를 대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22. 3. 16.자로 1,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④ YYY과 이 사건 회사는 2025. 10. 30.자로 2023. 7. 20.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11,095,890원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2, 3, 8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소장에서는 QQQ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였다가, 해당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자 주장을 변경하였다.
(가) 원고는 처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2020. 2. 5. QQQ에게450,000,000원을 이자를 연 6%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이 사건 회사가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QQQ와 이 사건 회사가 날인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QQQ 차용증’이라 한다)과 QQQ에 대한 450,000,000원의 거래내역확인증(갑제3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C특별시가 2021. 4. 28. QQQ가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송금한 이체확인증(을다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위 가.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면서 자신이 고령이고 이 사건 회사와 돈거래가 많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면서 증거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22. 3. 16.자인데, 이 사건 소장에서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회사와 합의서(갑 제6호증)의 작성일자는 2022. 3. 8.자이다. 즉 원고는 2022. 3. 8.자로 작성한 이 사건 회사와 합의서는 기억하여 소장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면서도, 2022. 3. 16.자 확인서는 기억하지 못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작성일자가 8일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기억이 엇갈렸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게다가 위 확인서(갑 제11호증)는 그 수취인이 누구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원고의 변경된 주장은 그 자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원고는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2020. 2. 14.부터 2020. 12. 15.까지 26차례에 걸쳐 이자를 약정하고 합계 OOOOO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 채무의 발생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큰 금액을 빌려주면서 채무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소장에서 QQQ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QQQ 차용증과 같이 그 채무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변경된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이자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자로 200,000,000원의 수표를 받았다가 다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역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의 변경후 주장은 890,000,000원과 이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인데, 통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원금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원고의 변경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3. 6. CCMM경찰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vvv,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YYY 등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vvv과 YYY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에 500,000,000원을 대여한 대여금채권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을 변경하며 내세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이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그 외 피
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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