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의 당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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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2017~201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지출된 금액 상당액이 인건비 등 위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어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경비를 지급받은 거래처 등에게 귀속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CC지방법원 2025구합126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43,320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94,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회사법인 주식회사 OOOO(이하 ‘이 사건 회사’)은 집어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21. 2. 24.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2013 내지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2020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에 이어 조세범칙조사까지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3. 1. 1.부터 2021. 6. 30.까지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OO세무서장은 2021.7. 2. 이 사건 회사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된 2017. 2. 1. 이후의 누락수입금액에서 부외원가를 제외한 아래 소득금액 합계 273,938,565원이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3. 1. 3.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43,32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94,5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7. 27.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건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였다. 그 상당액의 귀속자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등으로 분명하다. 그럼에도 위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2017~201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지출된 금액 상당액이 인건비 등 위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어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경비를 지급받은 거래처 등에게 귀속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개인계좌에서 일정한 금원이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나, 그 이체 내역의 상대방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직원들 현금급여’, ‘직원결산보너스’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나, 그 이체의 상대방이 원고의 농협 계좌이므로, 위와 같이 이체된 내역이 이 사건 회사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갑 제14호증)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인건비 전액 합계 145,011,420원이 손금에서 누락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지출내역 장부(갑 제13호증)에는 위 기간 위 급여
대장에 기재된 근로자들 상당수에 대한 인건비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지급되
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전액이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개
인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물류비, 컨테이너, 현금경비 등 사업의 부대비용 지출로 볼만한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7~2018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 외에도 OO유통, OO, OO유통, OO국산밀 OO조합법인 등 여러 개인사업체 및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이체 내역이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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