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9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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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CC지방법원 2024구합12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11월 증여세 31,618,800원 부과처분 및 2018년도 12월 증여세 42,469,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8. 11. 22.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15,000주 및 2018. 12. 21. 유상증자 시 발행주식 13,500주 합계 28,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3. 21.부터 2023. 5. 17.까지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주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사주 O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3. 8. 16. 원고에게 2018. 11. 22. 자 증여분 증여세 31,618,800원 및 2018. 12. 21. 자 증여분 증여세 42,469,38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행위에만 동의하였을 뿐, OOO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 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 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O은 2023. 5. 15.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본인에게 전달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고 있었다. 본인이 OO 동구 OOO에 있는 OOO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신 제출했을 때 법무사가 직접 원고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최소한 원고가 그러한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자신에게 무슨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점집에서 원고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법인 설립 과정에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원고가 원고 및 원고의 제자 OOO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해주었다. 원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OOO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O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거나 최소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등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에 있어서 OOO으로 하여금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OOO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인데, 원고가 OOO을 형사고소하였다거나 민사상 책임을 추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조세심판 결정문(갑 제3호증)에서 확인되는 원고와 OOO의 2023. 7. 12. 자 통화 녹취록 1) (갑 제3호증 10면)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는 증여세 납부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OOO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이 사건에서 OOO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OOO은 이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받고도, 2026. 3. 19. 증인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았음에도 2026. 4. 16. 증인신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⑤ 나아가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세회피 목적 관련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것으로서, 2) 원고의 주장 그 자체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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