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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12 선고

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매출채권 상환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자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이자수익의 귀속시기임

대법원-2022-두-420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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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매출채권 상환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자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이자수익의 귀속시기임 대법원-2022-두-4202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