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금애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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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0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DDD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EEE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쉬세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4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5개월 마케팅’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CC은 2022. 5. 9.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29, 2021고합359(병합)},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3.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942, 대법원 2022도1471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24. 11.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9년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원, 2020년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원(이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DDD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EEE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23. 6. 7.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25. 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5. 4. 1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수익이 아닌 사기행위로 편취당한 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을 투자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시적·우발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 방식의 유사수신거래를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금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이 사건 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 및 대표이사의 형 집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원 상당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의 액수는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판단
가. 제1주장 및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은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약정된 기간 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회사와 함께 화장품 공동구매나 판매위탁이라는 사업활동을 한 바 없고, 단지「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사수신행위 업체로서 다수인으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던 이 사건 회사로부터 ‘화장품 판매업 등의 명목으로 아무런 손실부담 없이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후 그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금융업자 또는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금융업 또는 대부업과 유사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 대여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오로지 이 사건 회사뿐이다. 또한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영업비용과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차주별로 변제기와 이자율을 달리 정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금원 제공 시에 그러한 고려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행위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내용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기간이 길다거나 그 제공횟수가 다수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자금 제공이 소득세법상이 정하고 있는 금융업이나 대부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후 그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이자소득이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원고의 담세력이 있는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0. 5. 31.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1. 5.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1)은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정의 회수불능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성실 납세자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게을리 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③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④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21. 8. 24.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CC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시기는 2021. 1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은 2023. 6. 7.인바, 이는 모두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1. 5. 31.이 도과한 이후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파산이 명백히 예견되었으므로 원고가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차례 체결된 각각의 투자약정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그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을 회수하거나 그 원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새로운 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후 별개로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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