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94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학생비자에 부수하여 발급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을 두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9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00,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2면 6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을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따른”으로 고친다.
〇 2면 11행의 “45,500,320원을”을 “45,500,320원(가산세 포함)을”로 고친다.
〇 3면 3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나목”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고친다.
〇 4면 2행의 “(법 제2조 제2항)”을 “(시행령 제2조 제2항)”으로 고친다.
〇 4면 8행의 “2과세기간에”를 “1과세기간 동안”으로 고친다.
〇 4면 13행의 “을 제3 내지 10호증의”를 “을 제3 내지 11호증의”로 고친다.
〇 4면 14~15행의 “이 사건 주택의 … 자산상태 등에”를 삭제한다.
〇 4면 20~21행의 “위 기간 중 …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며,”를 “세대원으로 원고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8. 9. 12. 세대 분리 후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로 고친다.
〇 5면 2행의 “2020. 4. 20.” 다음에 “원고의 이모 소유 주택인”을 추가하고, 같은 면 3행의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를 “원고의 어머니 소유 주택인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08. 9. 12. 독립세대를 구성한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원고의 부모와 주거 장소를 같이한 적이 없다.”로 고친다.
〇 5면 6행의 “2019년 11일,”부터 같은 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9년 11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20년에는 국내에 단 하루도 체류하지 않는 등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적이 없다.
③ 원고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약 4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고,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까지 약 9년 3개월 동안 국외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 외에는 국내에서 소득을 얻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다. 원고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을 얻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주택의 관리나 처분을 위하여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은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미국에서 2019. 6. 29. 대학을 졸업하고 2019. 8. 28. 학생비자에 부수하여 발급되는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은 후 2019. 9. 30.부터 2021. 4. 14.까지 자연병리학 전공 의사 및 침술사로 근무하였다(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원고는 2020. 10. 21. 매매대금 대부분인 341,910,000원을 내국인 비거주자 국내 재산 반출을 이유로 원고의 미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1. 4. 20.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 일수,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리나라와 장소적으로 밀접한 생활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학비에 충당하였으므로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유학 생활 중에도 이 사건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과 조교로 근무하면서 얻은 수입 등이 있었으므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인 부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부모 역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없다.
⑤ 원고는 대법원 2013. 6. 13. 자 2013두349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안을 들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위 사안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〇 5면 19행의 “구 해외이주법(2016. 12. 20. 법률 제14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해외이주법(2020. 5. 26. 법률 제17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〇 6면 3~4행의 “취득하고 … 사람의 이주”를 “취득한 사람의 이주”로 고친다.
〇 6면 6행의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을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으로 고친다.
〇 6면 8~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가 2019. 8. 28. 취업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위 취업허가는 미국에서 단기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에 부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구 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 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이사건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로 보는 규정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7면 4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