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2024스786법원 판례 원문
민법 제929조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36조 제1항은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가사비송심판의 불복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성년후견 사건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사비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이와 달리 제1심법원이 항고법원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합의부로 그 기록을 송부하여 항고법원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항고법원은 특별항고를 전속관할하는 대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