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26-나-30010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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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요지와 같음)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인 가족간 증여계약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심화되는 경우는 사해행위임
사 건
2026나3001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가단14468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와 C1) 사이에 2021. ○○. ○○.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 B와 C 사이에 2021. ○○. ○○.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A는 000,000,000원, 피고 B는 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고지서가 C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여러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1심법원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인 피고들과 C 사이의 금전거래의 특수성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81657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5332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 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의 수성세무세장은 2024. 2. 8. C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4. 2. 29.)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024. 2. 20. 반송되었다. 이후 수성세무세장은 C과 전화통화를 하여 위 납부고지서 내용을 설명하고 납부고지서를 다시 송달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나) 수성세무세장은 2024. 2. 26. C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재차 우편송달하였으나, 2024. 3. 5. 반송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24. 3. ○. 납부고지서 교부송달을 위해서 C의 당시 주소지(○○ ○○구 ○○로 ○○, ○○동 ○○호, ○○○○)에 방문하였으나 C이 부재중(폐문부재)인 것으로 확인되어 현관문 앞에 ‘납세고지서 납부기한(2024. ○. ○.까지)까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위 최종 납부기한까지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24. 3.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이후에도 C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2024. 4. ○. 이후 두 차례 독촉장을 우편발송하였고, 모두 반송되자 2024. 5. ○.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하여 C의 아들인 피고 B에게 독촉장을 교부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9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세무세장은 C에게 2차례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을 거쳐 공시송달에이르게 된 점, ②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C은 위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 당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장기간 서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들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공시송달이 납부기한 내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점, ④ 피고들은,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C의 주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이 과세관청과의 전화통화 당시 자신의 새로운 거소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C이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절차인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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