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단독 실질사업자이며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6-누-342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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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단독사업자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금원과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가액 및 유흥음식요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26누34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 중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그중 피고 □□세무서장의 20xx. xx. xx. 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x,xxx,xxx원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포함하여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441호), 위 법원은 2024.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그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5누5896호) 항소심 법원 역시 2025. 12.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6.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20xx년 x기부터"를 "20xx년 x기부터"로, "20xx. xx.부터 20xx. xx.까지의”를 “20xx. xx.부터 20xx. xx.까지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에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어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도 포함되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위 각 세목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위를 보면, 충분히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확인할 필요성도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가 포함되었고, 20xx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당시 피고발인들에 대한 포탈세액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금액들이 다르다. 또한 위 각 세목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자료가 이 사건 세무조사로 발견된 바 없다는 것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9행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을 “없는 점, ④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5, 196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위 증거들은 원고가 △△△ 등의 탈세 혐의를 제보한 것(갑 제195호증)에 대하여 피고 ○○ 세무서장이 ‘탈세혐의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갑 제196호증)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 종업원과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마지막 면(제92면) 다음에 별지 4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그중 피고 □□ 세무서장의 20xx. xx. xx. 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그중 x,xxx,xx원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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