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227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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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투자위탁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013,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1.경 OO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 망 AAA(2023. 7.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명의 △△△ 계좌로 2018. 4. 17. 240,000,000원, 2018. 4. 23. 11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7. 망인으로부터 같은 날 지급받은 24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고, 위 돈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55,538주 등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24. 망인으로부터 2018. 4. 23. 지급받은 11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자신의 자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위 돈으로 이 사건 주식 88,366주를 매수하였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BBB은 2024. 1. 29.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4,187,723,460원,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33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바. CCC국세청장은 2024. 5. 28.부터 2024. 9. 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증여세무신고)으로 신고한 330,000,000원을 증여로 확정하고 2018. 4. 17.을 증여일로 하여 2025. 1. 2. 원고에게 81,013,81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25. 6.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5. 9.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당시 만 87세의 고령이었던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으로 주식 투자를 대신 해줄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투자위탁금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1) 망인이 2018. 4. 17. 및 2018. 4. 23.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해 망인이지정한 주식만 사는 것으로 한다. 주식을 사거나 팔 경우 모든 것은 망인이 지시한 것만 따를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 본 금액 및 혹여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다면 모든 금액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며, 원금 및 이익금에 대해 모든 금액은 망인에게 입금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2018. 4. 23. 자 자필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이행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투자위탁금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고, 위 이행각서에는 원고의 운전면허증(2014. 8. 18. 발급) 사본, 2018. 4. 23.에 발급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투자위탁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원고 명의의 문서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원고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망인의 서명․날인 등 망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원고는 2025. 6.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찾지 못하다
가 심사청구 무렵에서야 짐을 정리하면서 이를 발견해 비로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진 2024. 5. 28.부터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2025. 3. 27.까지 피고 측이 망인의 투자위탁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이행각서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정 자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투자위탁을 받고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몇 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 등을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망인에게 보고하는 등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망인과 항상 투자한 주식 상황에 대해 보고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망인과 구두로만 의사소통을 하여 통화, 문자 등 객관적으로 망인의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투자위탁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역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정보를 듣고, 자신의 자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원고의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위 돈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주식 4,540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2018. 4. 24.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의 잔액 187,834,27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자금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돈으로 이 사건 주식 15,909주(거래금액 34,999,800원), 8,968주(거래금액 19,998,640원) 등을 매수하였을 뿐, 원고의 자금 10,000,000원만을 분리하여 이 사건 주식 4,540주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원고의 개인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이 사건 주식 등을 매수하였음에도, 2018. 8. 1. 및 2018. 9. 18. 이 사건 주식 중 총 3,333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반면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2018. 4. 17.부터 2020. 1. 10.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도대금이나 수익 등으로 망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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