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429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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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42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 특별세 00,000,000원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17.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2022. 11. 18.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2. 7. 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7.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2024.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7. 25.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5. 7. 1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5. 11. 2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23. 7. 10.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처분청의 행위를 안 날로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통보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업무용 오피스텔과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아파트가 포함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등 이의신청이나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기간 도과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6조 제1항 및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23. 7.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8. 이의신청을, 2025. 7. 10.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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