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박탈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71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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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누릴 절차적 이익은 거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과세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양도일까지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처분은 적법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463,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이 양도한 건물 중 4층 무단 증축 부분이 그 양도 당시에 주택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 내지 15행의 “4층 옥탑 26㎡가 무단증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 한다)이 존재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를 “4층 옥탑 부분에 무단 증축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26㎡ 부분(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 한다)이 존재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을 “구 국세기본법 (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제2항”을 “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가 정한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만 하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3. 5. 2. 11:30경 과세예고통지서를 작성한 후 전자결재를 마치고 같은 날 15:35경 원고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다가, 원고들이 부재중이어서 그 송달을 하지 못하게 되자, 주거지 현관문에 과세예고통지서 도착 안내문만을 부착하고 과세예고통지서를 원고들에게 송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15:58경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이 전자송달 신청 시에 제출했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이 정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9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누릴 절차적 이익은 거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과세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5 [별표1] 제1항 다목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은 ‘위 [별표1] 제1항 다목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으로 제한되는데, ‘위 [별표1] 제1항 다목’에는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제1호),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제2호),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제3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별 요건들로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들은 2017. 7. 1. 원고들의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던 RRRR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MMM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위 신고를 바탕으로 2021. 10. 19. 원고 ZZZ의, 2021. 11. 29. 원고 BBB의 각 양도소득세신고를 시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신고 시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옥탑 부분을 제외하면 연면적이 651.13㎡에 불과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원고들의 주소지 변경으로 DDDD세무서를 거쳐 해당 업무를 인계받게 된 MMM세무서 담당자가 원고들이 제출한 신고서나 첨부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옥탑의 무단증축 및 주거용 사용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옥탑 면적이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1/8 이하이어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라 건물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위와 같은 MMM세무서의 판단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상태이어서 건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3) wwwww국세청장은 2023. 4. 13.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MMM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 감사관은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 4층 옥탑 부분 26㎡가 무단 증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4개 층이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기에, 위 감사관은 MMM세무서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후, 2023. 4. 28. MMM세무서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잘못 산정되었으니 그 부과제척기간이 2023. 5.31.로 촉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2023. 5. 12.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세금을 부과한 후 그 처리상황을 답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MMM세무서장은 2023. 5. 2. 원고들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므로 즉시 과세예고 및 부과통보를 해주도록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wwwww국세청장의 MMM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MMM세무서장의 긴급 요청으로 인해 서둘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4) 위와 같은 wwwww국세청장의 감사 과정에서, MMM세무서 담당자는 감사관으로부터 처분경위에 관한 해명을 요구받고, 2023. 4. 20. 원고들과 원고들의 담당 세무사에게 위와 같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알려주며 이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2023. 4. 25.에는 원고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알리면서 담당 세무사의 답변 전화를 요청한 바도 있으며, 이에 세무사인 원고들의 조카 사위는 2023. 4. 25. MMM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신고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처분 사유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MMM세무서에서 요청한 소명자료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가 2023. 5. 2.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먼저 송달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 BBB에게 전화하여 양도소득세의 추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한 바 있고, 그 후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한 바도 있으며, 원고들의 부재로 인하여 송달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과세예고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해두기까지 하였다. 그 안내문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간다.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할 예정이고, 납부기한은 2023. 5. 31.이다‘라는 취지(비록 안내문에 ’귀하의 납세고지서는 전자고지 송달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과세예고통지는 납세고지의 전 단계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위 안내문 부착 당시에는 아직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하기 전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재는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전자송달할 예정이어서 원고들이 안내문을 볼 때에는 전자송달이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 덕분에 원고들은 당일 그 안내문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다음날 오전 피고 세무서에 들러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6) 원고들이 2023. 5. 3. 오전 피고의 안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일이 원고들의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보다 앞서게 된 이유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과세예고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직후에 시행한 이 사건 처분이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이와 같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고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 시기와 납세고지서의 송달 시기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원고 ZZZ의 경우에는 2023. 5. 2. 17:41에, 원고 BBB의 경우에는 2023. 5. 3. 16:32에 납세고지서를 열람하였다).
(7) 원고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와 병행하여 이 사건 처분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이 필요한 객관적 사정이 wwwww국세청장의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뒤늦게 밝혀져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23. 5. 31.의 만료가 임박하게 되었고, 원고들에 대해 공시송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의 발생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과세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충실하게 마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8)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MMM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얻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부과제척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원고들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대상도 아니었다는 점(과세전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 의하여 그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얻을 절차적 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 내지 같은 면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5월 장부는”을 “402호에 관한 5월 장부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8행, 같은 면 제10행의 각 “이 사건 건물 중 4층 무단증축 부분은”을 각 “4층 무단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9행의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다음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 @@@의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에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있던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7. 5. 15. 퇴거를 완료하였고, 2017. 5. 16.을 기준으로 건물이 전부 공실인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잔금을 치렀다. 당시 보일러, 배관, 수전, 싱크대, 에어컨 등이 전부 철거된 것 역시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종합정보 내역(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년 5월에도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의 호실에서 상당한 양의 전기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2017. 5. 15.경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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