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26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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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원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원고가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을 다하지 않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누82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8. 8.에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22. 8. 9.에 한 소득자를 AAA,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구 국세조제조정법”을 “구 국세조세조정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의 “② 이 사건”부터 제9행의 “단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이 모두 원고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eee와 원고 또는 fff, ggg, hhh, jjj는 엄연히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법인으로서, eee는 모회사인 원고와는 별개로 재무제표를 관리하고 각종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법인으로서의 행위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자였던 AAA의 뜻에 따라 사실상 관리 및 운영이 되어 왔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자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 중 eee가 가장 마지막에 해산하였는데, 원고가 eee의 해산 당시 취득한 eee의 잔여재산을 원고가 그 전에 이미 취득한 fff, ggg, hhh, jjj의 해산 당시 그 회사들의 잔여재산을 회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는 이상, fff, ggg, hhh, jjj의 해산 당시에 잔여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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